김영훈 장관 “원·하청 교섭 첫 의제 ‘산업안전’ 되길”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2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3조 개정안과 관련해 “개정이 원하청 교섭을 촉진한다면 첫 의제는 안전한 일터(가 되길 바란다)”라며 “법원의 판결에서도 안전문제는 항상 (원청의) 실질적 지배력이 인정돼 왔다”고 강조했다. 하청노동자와 원청 간 교섭을 성문화한 노조법 개정이 실질적인 사업장 산업안전 확보에 기여할 수 있다는 의미다.
김 장관은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노조법 개정 브리핑에서 “원·하청이 머리를 맞대는 것은 산재 근절에 중요하다”며 “노조법 개정이 위험의 외주화를 막는 순기능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산업현장 절박한 요구, 국회 입법 취지 이행 노력”
김 장관은 노조법 개정안 안착을 위한 협조를 노사 양쪽에 구하고 시행까지 충실히 후속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그는 “노조법 개정은 산업현장의 절박한 요구에서 출발해 2020년 첫 법안 상정 뒤 오랜 논의와 숙고를 바탕으로 이뤄졌다”며 “정부는 노조법 개정이 참여와 협력의 노사관계를 구축하고 지속가능한 진짜 성장으로 가는 초석이 될 수 있도록 국회 입법 취지를 충실히 이행하기 위한 준비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재계에 “이번 법 개정을 구조적 변화와 혁신의 계기로 삼아 새 노사관계 질서를 구축하는 전기가 될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해 달라”고, 노동계에는 “법의 취지에 맞게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대화와 타협의 문화를 정착시켜 달라”고 당부했다.
원·하청 교섭과 관련해서는 당장 정비가 필요한 교섭창구 단일화제도뿐 아니라 초기업교섭 촉진을 위한 조치까지 열어 놓고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노조법 개정 이후 기업별 노사관계 중심의 관행과 사고를 새 시대에 맞게 바꿔야 한다”며 “사업장 단위 창구단일화, 초기업교섭 촉진 등 (유예기간인) 6개월은 결코 길지 않지만 여러 고견을 들어 모든 가능성을 열고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다만 이 절차가 없더라도 (노사가) 자율적 교섭질서를 마련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법 개정 과정에서 교섭절차 정부 위임이 반대에 부딪혔던 만큼 노사의 책임 있는 교섭질서 구축 노력도 당부한 것으로 풀이된다.
노조법 개정으로 기업의 투자가 위축할 수 있다는 우려는 직접 대화해 풀겠다는 입장이다. 주한유럽상의가 노란봉투법 시행시 한국 철수 여지가 있다고 밝힌 데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상 한국의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비준 요청 등 글로벌 스탠더드를 맞추란 요구가 있었다”며 “유럽상의의 우려에 대해 빠른 시일 내에 만나 어떤 걱정인지 들어볼 것”이라고 말했다. 원·하청 노사 교섭이 EU가 강조해 온 ‘국제표준’이라는 점을 우회적으로 지적한 셈이다.
KTX 승무원 정규직화 ‘불법파업’ 경험 “개정 필요 절감”
김 장관은 개인적 경험을 들어 법개정 필요성도 강조했다. 김 장관이 철도노조 위원장이었던 2004년 당시다. 철도노조는 간접고용됐던 KTX 승무원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파업했지만 불법파업으로 낙인찍혀 100억원 손해배상을 선고받았다. 김 장관은 “귀족강성노조라 매도하면서도 노조가 비정규직 처우개선을 위해 쟁의를 하면 불법으로 모는 구조적 모순이 있었다”며 “이런 모순을 해결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노동시장 격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냐”고 강조했다.
이재 기자 jael@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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