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 보너스제’ 뒤 남은 육아휴직 사용시 급여 인상
정부가 부모 중 두 번째 육아휴직자에게 한시적으로 지급했던 ‘아빠 보너스제’ 급여 수준을 일반 육아휴직 급여와 동일하게 인상하기로 했다. 육아휴직 4~6개월을 쓸 경우 일반 육아휴직급여와 같은 월 최대 200만원이 지급된다.
고용노동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아빠 보너스제’는 맞돌봄 문화 확산을 위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쓸 때 두 번째 육아휴직에 들어간 부모에게 첫 3개월간 더 높은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다.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됐다.
그런데 제도 운영 당시 특례만 적용받고 남은 육아휴직을 쓰지 않았던 노동자들이 다시 휴직을 사용하면 4개월 차부터는 월 최대 120만원 수준의 육아휴직급여를 받아 일반 육아휴직급여와의 형평성 문제가 일었다. 2022년 육아휴직 1년을 모두 사용하지 않거나, 1년을 모두 쓰고 기간이 연장된 올해 2월부터 추가로 6개월을 사용할 경우 육아휴직급여가 통상임금의 50%(상한 월 120만원)에 머무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앞으로 두 번째 육아휴직자는 일반 육아휴직급여와 동일하게 4~6개월 차는 월 최대 200만원(통상임금의 100%), 7개월 차 이후부터는 월 최대 160만원(통상임금의 80%)까지 받을 수 있게 됐다.
정부는 개정 시행령을 통해 육아휴직급여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맞돌봄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 육아휴직 제도의 활성화를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아빠 보너스제 급여를 일반 육아휴직급여와 동일한 수준으로 인상해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육아휴직 수급자 간 형평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홍준표 기자 forthelabor@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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