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 신고하세요”


근로복지공단이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한 모든 사업장(건설업 제외)은 이달 17일까지 공단에 2024년도 보수총액 신고를 해야 한다고 3일 밝혔다.

보수총액신고 제도는 사업주가 노동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을 공단에 신고해 지난해 납부한 고용·산재보험료를 정산하고 올해 납부할 보험료 부과기준을 산정하는 절차다.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 또는 세무회계프로그램(보수총액신고 메뉴 활용)을 이용하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사업장이 직접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를 통해 전자 신고하는 경우 최대 1만원까지 보험료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한 내 신고를 하지 않으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두루누리 고용보험료 지원 제한 등 불이익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공단 고객센터(1588-0075)로 문의하거나 유튜브 동영상 ‘간편한 이지 퀵(Easy-Quick) 보수총액신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어고은 기자 ago@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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