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호텔 ‘코로나 정리해고’, 대법원 “정당”
코로나19 경영악화를 이유로 세종호텔이 노동자를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확정됐다.
18일 노동계에 따르면 대법원(주심 오석준 대법관)은 12일 세종호텔 해고노동자 8명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정리해고가 정당하다는 원심 판결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에 위법 등 특정 사유가 없으면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것을 의미한다.
세종호텔은 2021년 12월10일 직원들을 대상으로 정리해고를 단행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긴박한 경영상 필요’를 이유로 인력 구조조정을 한 것이다. 해고노동자들은 노동위원회가 노동자들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자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경영 상황 악화가 코로나19라는 일시적이고 특수한 상황에서 기인한 것이어서 긴급한 경영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경영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고, 해고대상자의 선정이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이뤄지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앞서 1심과 2심 재판부 모두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을 인정했다. 코로나19 관련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 항 경영상 위기가 지속될 것으로 예측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정리해고 당시 해당 문제가 가까운 시일 내 해소될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어렵다고 본 것이다. 또한 사측이 해고 회피를 위해 가능한 조치를 취했고, 해고대상자 선정도 객관적 합리성과 사회적 상당성을 가진 기준에 따라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고진수 관광레저산업노조 세종호텔지부장은 “코로나19 종식 이후 해외 관광객 유입 등으로 호텔 영업이 어느 정도 정상화된 만큼 해고노동자들이 복직돼야 한다”며 “지부는 판결 이후에도 복직 투쟁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어고은 기자 ago@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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