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임시국회 종료, 민주당 “노조법 추가 협상 불필요”
7월 임시국회가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쟁점 법안 중 방송법 개정안만 처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1일부터 다시 법안 처리 국면에 돌입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민주당 “노조법, 경영계 의견 수렴”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5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다음 8월 임시회에서 21일부터 25일까지 회의를 열어 쟁점법안 4건을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법 개정안을 처리함에 따라 방송 3법 중 남은 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3조 개정안, 상법 개정안을 의미한다.

추가 협상 가능성은 일축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그동안 충분하게 논의하는 과정을 거쳤다”며 “노란봉투법과 관련해서는 3일에 기자간담회까지 자청해서 했는데, 내용을 하나하나 보면 종전에 거부권(재의요구권)이 행사됐던 법안과 다르게 경영계 의견도 많이 수렴됐다”고 선을 그었다.

집중투표제 도입과 분리 선출 감사위원 확대를 골자로 하는 2차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김 원내대변인은 “(2차 개정안은) 1차 (개정) 때 여야가 합의한 내용을 실제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방법”이라며 “이것을 (국민의힘이)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기존 계획대로 21일 본회의를 열고,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종료시켜 법안을 하나씩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을 굳힌 셈이다.

국민의힘 여론전 계속, 두 번째 필리버스터 시작

필리버스터 중인 국민의힘은 남은 쟁점 법안에 대한 여론전에 나섰다. 이날 오전 국민의힘은 국회 본청에서 ‘반기업법 문제점과 향후 대응 긴급 간담회’라는 이름의 당 자체 행사를 열고 상법 개정안과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질타했다. 간담회에는 한국경총,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등 재계 관계자들도 자리했다.

간담회에서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일명 불법파업 조장법의 (통과로) 파업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제한되면 불법파업의 상시화와 함께 수많은 하청 노조의 단체교섭 요구로 산업현장이 마비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기업 경쟁력 위축과 해외 이전, 외국인 투자 이탈, 청년 일자리 감소 등 경제 전반에 심각한 충격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의 의견이 반영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지금까지의 의사일정은 민주당의 의도대로 흘러갔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는 시작된 지 24시간이 지난 오후 4시께 표결로 종료됐다. 방송법 개정안은 재석의원 180명 중 찬성 178명, 반대 2명으로 가결됐다.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이 뒤이어 본회의에 상정됐고, 국민의힘이 다시 필리버스터를 시작하자 여당 의원들은 본회의장을 떠났다.

언론노조는 이날 방송법 개정이 통과되자 성명을 내고 “언론 노동운동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며 “방송법 개정으로 여야 정치권이 법적 근거 없이 나눠 가졌던 공영방송 이사 추천 주체가 법률에 명확히 규정됐고, 공영방송 사장 후보를 국민이 평가하고 직접 추천할 수 있도록 했다”고 환영했다.

강한님 기자 ssen@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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