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열질환 예방·사회적 합의 이행’ 택배업계 불시점검
정부가 쿠팡을 비롯한 택배업계를 대상으로 택배노동자 온열질환 예방과 과로방지 등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불시점검에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6일 국토교통부·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이날부터 14일까지 CJ대한통운·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롯데글로벌로지스·한진·로젠 택배업종 5개사를 불시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역대급 폭염에 따른 택배노동자의 온열질환을 예방하고 노동자에게 과중한 업무부담을 초래하는 불공정하도급거래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마련됐다. 택배노조에 따르면 지난달 4~8일 세 명의 CJ대한통운 택배노동자가 사망했다. 이들은 의식을 잃은 상태로 발견되거나, 출근 직후 구토증상을 보인 뒤 숨졌다. 노조는 무더위 속에 장시간 고강도 노동에 내몰린 것이 갑작스러운 사망의 원인으로 보고 있다.

노동부는 이번 점검에서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등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을 현장에서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지 집중적으로 살핀다. 또 택배노동자가 주로 일하는 서브허브와 배송캠프 상·하차장에 국소냉방장치를 설치·가동하고 쉼터를 확대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택배노동자 과로방지를 위해 2021년 체결한 사회적 합의 이행을 점검한다. 택배노동자 과로사 원인으로 지목된 분류작업을 업무에서 제외하고, 주 평균 노동시간을 60시간을 넘지 않도록 하는 게 핵심 내용이다. 그런데 당시 사회적 합의에 참여하지 않은 쿠팡의 경우 택배노동자들 대부분 ‘공짜노동’인 분류작업에 하루 두세 번씩 시달려 과로에 일상적으로 노출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지난해 5월 로켓베송 업무를 하던 정슬기씨가 과로로 숨진 뒤 국회 청문회가 열려 쿠팡은 재발방지를 약속했다. 국토부는 또 서브터미널과 배송캠프의 휴식시간 제공, 휴게시설 운영, 차량 주행로 및 접안시설 공간 확보 같은 노동자 안전을 위한 택배사의 보호조치 준수 여부도 점검한다.

공정거래위는 택배사가 과도한 목표를 정한 뒤 이를 지키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하거나, 택배대리점 또는 노동자에게 산재 관련 비용을 전가하는 등 부당특약 관련 불공정하도급거래 행위를 중점 조사한다. 아울러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부당하게 감액하는지 여부 등도 조사할 계획이다.

어고은 기자 ago@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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