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장애대학생에 대한 지원을 위해 참여하는 교육활동지원 인력의 경우, 2년을 초과하여 계속근무하는 경우에도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고용차별개선과-144 (2021.01.22.)


[질 의]

□ 질의 기관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대학(원)생에 교육활동지원 인력을 제공하고 있음. 교육부에서 주관하는 「장애대학생 교육활동 지원사업」(사업 단위기간: 1년)에 따라 운영되고 있으며, 교육활동지원 인력의 근로계약은 6개월 단위(학기)이고 교육활동지원 인력과 매칭된 장애대학생이 재학기간일 경우에만 교육부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음.

- 이러한 경우, 「장애대학생 교육활동 지원사업」에 따라 장애대학생에 대한 지원을 위해 참여하는 교육활동지원 인력의 경우 2년을 초과하여 계속근무하는 경우에도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단서 제1호에 따라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로 인정될 수 있는지

[회 시]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제1항은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으며,

- 「기간제법」 제4조제2항은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경우, 해당 근로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제1호에서는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예외적인 사유로서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때,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란 건설공사, 특정 프로그램 개발 또는 프로젝트 완수를 위한 사업 등과 같이 객관적으로 일정 기간 후 종료될 것이 명백한 사업 또는 특정한 업무에 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업 또는 업무가 종료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까지로 계약기간을 정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대법원 2017.2.3. 선고, 2016다255910 판결, 2007.7.26. 비정규직대책팀-3018 등 참조).

□ 「장애대학생 교육활동 지원사업」은 고등교육기관에 이동, 대필 등 대학 내 생활 지원 및 수어통역, 속기 등 학습지원이 필요한 장애대학생이 재학하는 경우,

- 대학이 학기마다 장애대학생에게 생활 지원 및 학습지원을 수행할 것을 내용으로 A진흥원에 사업신청서를 제출하고 선정됨으로써, 장애대학생 지원활동을 수행할 교육지원 인력의 인건비를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사업으로 보입니다.

□ 귀 질의와 관련하여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 대학에서 교육지원인력은 상시·지속적으로 필요한 것이 아니라, 특정 장애대학생이 입학함으로써 그 필요성이 발생하고, 교육활동지원 인력의 인건비는 매칭된 장애대학생이 재학하는 경우에만 사업신청 및 선정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는바,

- 대학이 사업선정기간에 맞추어 특정 장애대학생에 대한 지원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할 교육지원인력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라면, 해당 사업선정기간을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으로 보아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

[고용차별개선과-144 (2021.0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