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이앤씨에 칼 뽑은 이 대통령 “면허취소·입찰금지 방안 찾아라”
이재명 대통령이 올해에만 노동자 4명이 산재사고로 사망한 데 이어 이주노동자가 감전 추정 사고로 의식불명에 빠진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면허취소와 입찰 금지 같은 강력한 추가 조치를 지시했다.

포스코이앤씨 올해 4명 사망·1명 의식불명

이 대통령은 “연속적인 인명사고를 발생시킨 포스코이앤씨에 대해 매뉴얼 준수 여부 등을 철저히 확인하고 예방 가능한 사고는 아니었는지 면밀히 조사하라고 지시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이 대통령은 또 “건설면허 취소, 공공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서 보고하라”며 “이런 산업재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징벌적 배상제 등 가능한 추가 제재 방안을 검토해 보고할 것”도 주문했다.

포스코이앤씨는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의 직접 질타를 받은 사업장이다. 이 대통령은 포스코이앤씨의 반복적인 산재사망을 지적하면서 “일하러 갔다가 있을 수 있는 일이냐”며 “이는 죽음을 용인하는 것으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말했다.

포스코이앤씨는 즉각 대국민 사과를 했지만 지난 4일 미얀마 출신 노동자가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6일 현재까지 의식이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 결국 정희민 포스코이앤씨 사장이 전날 반복된 중대재해 사고에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다.

이 대통령의 이날 추가 지시는 포스코이앤씨처럼 반복되는 중재재해 근절을 위해 쐐기를 박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현대산업개발 사례’ 제도 보완 필요
노동부 “징벌적 손배제도 등 검토 중”


이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언급한 추가 지시 사항인 건설면허 취소, 공공입찰 금지,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산재사고 예방과 근절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시각이 크다. 중재재해 발생시 건설사 등록 취소까지 가능하다는 대통령의 강력한 시그널이 발신한 것이다.

유성규 공인노무사(노무법인 참터)는 “지금까지 중대재해 발생으로 건설사 면허취소가 됐다는 이야기는 못 들어봤다”며 “산재예방은 정부의 메시지가 중요한데 그만큼 기존보다 훨씬 센 메시지로 기업 스스로 안전보건관리 유인을 만드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공공입찰 금지에 대해서도 유 노무사는 “지자체나 기타공공기관 등 공공영역에서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정책이나 법제도를 반영한다는 것”이라며 “지금도 산재 발생시 공공입찰에서 불이익을 두는 경우가 있는데 아예 금지까지 할 수 있다는 더 강화한 메시지”라고 밝혔다.

다만 2022년 1월 광주 화정동 아아파크 신축현장 붕괴사고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의 본사 관할인 서울시가 올해 5월 ‘영업정지 1년’을 처분했으나 서울행정법원이 현대산업개발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효력이 정지된 상태다. 이러 사례로 볼 때 제도 허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송주현 건설산업연맹 정책실장은 “공공입찰제도를 좀 더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재해 발생시 입·낙찰을 강력히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다. 특히 포스코이앤씨의 이주노동자 의식불명 사례처럼 사망자뿐 아니라 전체 재해에 대한 제재도 강화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송 실장은 “작은 건설사들은 등록이 취소돼도 친인척 등 차명으로 다시 등록돼 들어온다”며 “재해감소를 위한 시스템을 만들고 입·낙찰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면허취소 지시 같은 강한 시그널은 상당히 고무적”이라며 “지난 국무회의 당시 각 부처 장·차관이 발언을 종합적으로 신속히 집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문했다.

고용노동부는 이 대통령이 추가 지시한 사항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최현석 대변인은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경우는 경제적 제재를 추가하는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다”며 “노동부뿐 아니라 각 부처마다 법제도가 있어서 어떤 법체계에서 다루게 될지는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윤정 기자 yjyon@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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