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괴롭힘 신고 12.4%만 인정
지난해 직장내 괴롭힘 신고 중 12.4%만 괴롭힘으로 인정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이 18일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직장내 괴롭힘 신고 건수는 1만2천253건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2020년 5천823건에서 2021년 7천774건, 2022년 8천61건, 2023년 1만1천38건, 2024년 1만2천253건으로 급격하게 증가했다.

‘개선지도’ ‘과태료 부과’ ‘검찰송치’ 등 법 위반으로 판정된 비율은 12.4%(1천458건)로 나타났다. 반면 ‘법 위반 없음’ ‘불출석 등으로 조사 불능’ ‘법 적용 제외’ 등 괴롭힘 외의 사유로 마무리된 사건은 60.9%(7천161건)에 달했다. 신고 취하도 26.5%(3천132건)였다.

김 의원은 “직장내 괴롭힘 신고 8건 중 1건만 행정조치가 내려지고 나머지 7건은 고용노동청 단계에서 괴롭힘으로 인정하지 않은 셈”이라며 “이 같은 현상은 ‘진짜 피해자’는 보호하지 못한 채 행정력 낭비가 극심한 현행 제도의 한계가 누적된 결과”라고 분석했다.

노동부에 접수된 괴롭힘 신고 건수가 실제 괴롭힘 발생 건수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고 오요안나 기상캐스터에 대해 괴롭힘 의혹이 불거진 MBC의 경우, 노동부에 접수된 신고 건수는 2건이었지만 사내 접수된 실제 괴롭힘 건수는 17건이었다”며 “부당한 사내 조치에 대해 구제 절차를 마련하는 등 괴롭힘 피해 근로자는 더 두텁게 보호하고, 동시에 제도 오남용으로 인한 억울한 사례와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하는 방향의 ‘투트랙 개선’이 시급하다”라고 주문했다.

연윤정 기자 yjyon@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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