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노조 “사업주 봐주기 그만, 내국인력 양성 나서라”
윤석열 정권 출범 뒤 건설업의 월평균 고용제한 처분사업장 수가 이전 기간의 3분의 1 수준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자들은 이 기간 동안 고용허가를 받아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는 늘었다며 내국인 고용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건설노조는 10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는 내국인 건설기능인력을 양성하고 보호하는 정책을 펴는 게 아니라 건설업계 편의만 봐주는 이주노동자 제도를 펴 왔다”며 “불법을 저지른 건설 사업주를 일괄 사면하고 불법고용 적발시 고용제한 기간 처분을 완화하고 건설업계가 요구한 고용제한 조치를 업체별에서 현장별로 하는 등 내국인 기능인력을 몰아내는 정책을 이어 왔다”고 비판했다.
실제 윤석열 정부는 2022년 12월 불법 외국인 고용주에 대한 고용제한 특별 해제 조치를 시행하고, 그해 12월4일까지 범칙금이나 벌금을 정상 납부한 고용주에 대해 고용제한 조치를 특별 해제했다. 출입국관리법상 외국인을 불법고용하면 3년간 고용제한 조치를 받는데 이를 해제한 것이다. 이후 고용제한 조치를 사업주에서 현장별 적용으로 바꿨다.
이처럼 이주노동자 불법고용에 유화적인 정책을 펴면서 실제 고용제한 처분사업장도 줄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직전인 2021년 7월~2022년 5월 50.3건이었던 월평균 고용제한 처분사업장 수는 윤석열 정부 기간인 2022년 6월~2024년 7월 21.9건에 그쳐 그 전 시기 대비 43.6%에 그쳤다. 2022년 12월 고용제한 조치 현장별 적용 전환 이후에는 15.1건이다.
노조는 “윤석열표 이주노동자 고용제도 개악 속에 건설업계는 이를 이용해 건설현장 불법고용을 일삼고 있고 건설현장 불법고용의 일반화 상태가 정부를 통해 만들어졌다”며 “내국인 건설노동자에게는 이직을 권고하면서 건설사의 불법은 권장하는 국토교통부와 고용허가제 관리를 포기한 고용노동부, 불법을 저지른 건설사를 봐주고 처분도 완화한 법무부 등 정부가 나서 건설사에게 내국인 건설노동자를 내몰고 이주노동자를 불법고용하라고 장려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노조는 내국인 건설노동자 고용 안정 방안을 촉구했다. 노조는 “그간 정부와 건설업계는 이윤만 쫓아 기능인력 양성을 통한 건설현장 인력수급을 등한시하면서도 사람이 없다거나 청년이 없다는 소리만 했다”며 “내국인 건설기능 인력 고용을 안정시키고 양성하는 제도를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고용제한 조치 업체별 적용 △건설사업장 관리감독 강화 △숙련비자 도입 시범사업 중단 △내국인 기능인력 지원방안 마련 △현장별 고용한도 현행 유지를 요구했다.
이재 기자 jael@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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