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격도 통보’ 채용절차법 개정안 발의
구직자들이 합격 통보는 물론 불합격 통보도 받을 수 있는 내용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채용절차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10일 “취업준비 청년들이 지원한 회사에서 불합격 통보를 해 주지 않아 전전긍긍하는 일이 줄어들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상반기 629곳 대상으로 채용절차법 준수 여부를 점검한 결과 채용결과를 불합격자에 통보하지 않은 사례를 45건 적발했다.

그는 “채용과정에서 기업이 불합격 통보를 하지 않는 사례가 여전해 구직 청년의 고통이 계속되고 있다”며 “구직 중인 청년들은 불합격하더라도 빨리 확인하고 다른 회사로의 지원을 준비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채용절차법 10조(채용 여부의 고지)에 따르면 구인자는 채용대상자를 확정한 경우 지체 없이 구직자에게 채용 여부를 알려야 한다. 합격 외 불합격 소식을 통보해야 하지만 처벌 규정이 없어 사업자에게 노동부의 개선 권고만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개정안에서는 채용 대상자를 확정하고도 구직자에게 채용 여부를 알리지 않은 사업자에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김 의원은 “채용 여부를 알려야 하는 구인자의 의무를 강화해 청년친화적이고 공정한 채용과정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연윤정 기자 yjyon@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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