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모든 일하는 사람 괴롭힘에서 보호해야”
지난해 9월 MBC 프리랜서 기상캐스터 오요안나씨가 직장내 괴롭힘을 겪다 숨진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가 10일 성명을 내고 “모든 일하는 사람이 직장내 괴롭힘으로부터 보호받도록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2년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사 비정규직 근로여건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지상파 방송사에 근무하는 프리랜서는 전체 방송사 비정규직 9천99명 중 2천953명(32.1%)에 해당하고, 아나운서 계열 중 프리랜서 비중은 92.9%에 이른다.
인권위는 “현실에서 대다수의 프리랜서는 저임금, 사회안전망 미비 등 열악한 조건에 처해있고, 법적으로 근로자가 아니라 개인사업자로 취급돼 근로기준법 등 각종 노동법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한다”며 “직장내에서 괴롭힘을 당할 경우 문제 제기할 통로가 전혀 없어 고통을 받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국제노동기구(ILO)가 2019년 채택한 190호 ‘폭력과 괴롭힘 협약’ 2조 적용 대상을 “국내법과 관행이 정의하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계약 지위와 관계없이 일하는 사람, 인턴·견습 등 훈련 중인 사람, 고용이 종료된 노무 제공자, 자원봉사자, 구직자·지원자, 사용자의 권한과 의무·책임을 행사하는 자 등이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권위는 “ILO 협약은 ‘폭력과 괴롭힘으로부터의 보호’가 보편적 인권의 문제이기에 일터에서 일하는 사람이라면 모두 보호받을 수 있도록 그 적용 대상을 넓게 정하고 있다”며 “모든 일하는 사람들의 존엄성은 노동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보장받아야 할 가장 기본적인 권리”라고 강조했다.
연윤정 기자 yjyon@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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