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유리하게 확대 변경한 연봉제 규정이 시행일 이후 입사한 근로자들에게만 제한적으로 적용되는지 여부
근로기준정책과-1147 (2023.4.7.)
[질 의]
사업(장) 전체 근로자들에게 적용되는 연봉제 규정의 경력환산 기준을 유리하게 확대 변경한 경우 변경된 연봉제 규정은 변경 시행일 이후 입사한 근로자들에게만 제한적으로 적용되는지
[회 시]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이란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과 복무규율에 관한 기준을 집단적이고 통일적으로 설정하기 위하여 사용자가 작성한 준칙을 말함.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 질의 사안에서 들고 있는 연봉제 규정은 사업(장) 소속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에 해당하는 임금(연봉)액 결정에 관한 기준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임.
- 취업규칙의 집단성 및 통일성 원칙 등을 고려할 때 사업(장) 전체 근로자들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을 유리하게 변경하면서 유리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의 적용을 배제하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유리하게 변경한 취업규칙의 그 내용은 해당 취업규칙을 적용받는 전체 근로자들에게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대법원 1994.5.10. 선고 93다30181 판결 참조).
[근로기준정책과-1147 (2023.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