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뒤 자진 퇴사해도 지원금 100% 지급
앞으로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노동자가 제도 사용 종료 이후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도 사업주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2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등 대통령령 4건을 심의·의결했다.

올해 7월1일부터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노동자가 해당 제도를 사용한 뒤 자발적으로 퇴사해도 사업주에게 육아휴직 지원금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을 100% 지급한다. 현재는 노동자가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단축을 사용하는 기간에 지원금의 50%를 지급하고, 나머지 50%는 사용 이후 노동자를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했을 때 일시 지급했다. 이런 이유로 해고 같은 사업주 책임 없이 노동자가 자진 퇴사하는 경우 사업주가 지원금의 50%를 받지 못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구직급여 수급자가 창업해 12개월 이상 계속 사업하는 경우 월별 매출액 등 과세증명자료만 제출하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사무실 임대차계약서나 과세증명자료와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해야 했다. 병역 의무 이행을 위해 산업기능요원 등으로 복무하는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음달 2일부터 해외 직무경험을 손쉽게 증빙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청년들의 자격·훈련 등을 통합·관리하는 직무능력은행이 각 부처가 지원하는 해외 일경험과 교육연수 이력 등도 수집·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학습기업의 사업주 등이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으면 지원받은 금액의 5배 이하 금액을 추가 징수할 수 있도록 기준을 명확히 하는 내용의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일학습병행법) 시행령 개정안도 심의·의결했다. 고용·산재보험 사무를 대행하는 공인노무사·세무사 인가 기준에 대한 타당성 검토도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한다.

어고은 기자 ago@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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