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6월 1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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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대통령선거 근로자 선거권 행사 보장 안내
◇ 주요내용: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을 행사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거부하지 못함
※ ‘필요한 시간’이란 투표행위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뿐만 아니라 왕복시간 등 부수적 시간, 사전준비나 사후정리가 필요한 경우 이를 포함한 충분한 시간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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