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 보너스제’ 육아휴직 급여 인상
부모 중 두 번째 육아휴직자에게 한시적 특례로 지급된 육아휴직급여를 뜻하는 ‘아빠 보너스제’가 일반 육아휴직급여와 같은 금액으로 인상된다.

고용노동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이날부터 7월7일까지 41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아빠 보너스제는 맞돌봄 확산을 위해 부모 중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 첫 3개월의 급여를 높게 지급한 제도로 2022년 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됐다. 그런데 당시 아빠 보너스제를 적용받은 노동자들이 현 시점에 남은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4개월차 이후 급여가 통상임금의 50%(상한 월 120만원)로 책정돼 일반 육아휴직급여(월 160만~200만원)에 비해 낮아지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에 노동부는 다른 육아휴직자와의 형평성 차원에서 아빠 보너스제 급여를 일반 육아휴직급여와 같은 수준으로 인상했다. 이번 개정으로 아빠 보너스제 적용 대상자는 1~3개월 월 250만원(통상임금 100%)으로 현행과 동일하고, 4~6개월은 월 200만원(통상임금 100%), 7개월 이후는 월 160만원(통상임금 80%)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1월1일 이후 육아휴직 기간부터 소급 적용된다.

아빠 보너스제로 육아휴직을 3개월(2022년 1월1일~3월31일) 사용한 노동자가 남은 15개월(2025년 1월1일~2026년 3월31일)을 사용한다고 가정하면 개정 전에는 15개월간 월 최대 120만원(총 1천800만원)을 받았는데 개정 후에는 2천52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권진호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아빠 보너스제 급여 수급자들도 육아휴직 사용에 따른 소득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일·가정 양립 확산을 위해 필요한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어고은 기자 ago@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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