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최저임금 확대 적용” 재계 “업종별 구분적용”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하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사용자쪽은 업종별 구분 적용을, 노동자쪽은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적용 확대를 주장하며 공방을 벌였다.

최저임금위는 2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2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 최저임금 규모를 정하기 위한 심의를 시작했다. 지난달 22일 첫 회의 이후 약 한 달만이다. 최저임금위는 전문위원회 심사와 현장 의견 청취를 해 왔다.

사용자쪽은 경제성장률 전망치와 자영업자 지불능력 등을 근거로 최저임금 인상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류기정 한국경총 전무는 “지난해 2분기부터 올해 1분기까지 4개 분기 연속으로 0.1% 이하 성장률을 기록했는데 이는 1960년 통계 작성 이래 처음”이라며 “이미 높은 수준에 도달한 최저임금에, 최근의 암울한 경제 상황은 최저임금을 지불해야 하는 당사자들의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노동자쪽은 내수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대폭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들과 함께 상생할 수 있는 핵심 수단이 최저임금”이라며 “가처분 소득의 증가로 인한 소비 촉진이 상생의 첫걸음이다. 새 정부 출범 이후 다가올 대내외적 경제위기 대비와 내수경기 침체 해소, 나아가 소득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의 바로미터가 최저임금이 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업종별 구분적용과 최저임금 적용 확대를 두고도 노사는 입장차를 보였다.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업종별 구분 조정을 통해 한계 상황에 몰린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최저임금을 준수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 한다”며 “이들 취약업종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을 달리 적용해 인건비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그나마 최저임금 미만율을 낮추는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말했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최저임금위는 단지 숫자를 정하는 자리가 아니다”며 “헌법과 최저임금법의 취지를 살려,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인간다운 삶을 위한 임금을 보장해야 한다. 저임금이 평생 최고임금이 되는 현실,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의 구조를 반드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노동자위원들은 앞서 전·현직 공익위원으로 구성된 최저임금 제도개선 연구회가 연구 결과를 발표한 것에 사과를 요구했다. 류기섭 사무총장은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대한 위원회의 재량 부여권은 사실상 노동자위원·사용자위원의 책무와 권리를 무시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미선 부위원장도 “조기대선 국면 한가운데 위원회 개시 시점에 맞춘 발표는 정부와 공익위원이 이미 결론을 정해 놓은 ‘답정너 회의’를 예고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공익위원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경영학)는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어고은 기자 ago@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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