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 대비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사업장 대응지침
Ⅰ.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주요 내용
Ⅱ.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 주요 내용
Ⅲ. 체감온도 35도 이상 폭염작업 시 조치 사항(권고)
Ⅳ. 사업주의 온열질환 예방체계 마련(권고)
Ⅴ.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