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이 아니라는 이유로 참가인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을 거부한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서울행법 2024구합61841 (2025. 6. 13.)


* 사건 : 서울행정법원 제11부 판결 2024구합61841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 원고 : 주식회사 A
* 피고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 피고보조참가인 : B노동조합
* 변론종결 : 2025. 5. 2.
* 판결선고 : 2025. 6. 1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24. 2. 14.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 조합’이라 한다) 사이의 중앙2023부노***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 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참가인 조합은 2007. 3. 6.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에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마치고 건설업 종사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조직된 전국단위의 산업별 노동조합으로 약 75,000명의 조합원을 구성원으로 하고 있다. 참가인 조합은 2022. 1. 26.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에 대표자 변경신고를 하여 변경신고증을 교부받았다. 

나. 참가인 조합은 산하에 10개 지역본부와 직종별 4개 분과위원회(타워크레인분과, 건설기계분과, 토목건축분과, 전기분과)를 두고 있고, 10개 지역본부 산하에 직종별 지부인 타워크레인지부, 건설기계지부, 건설지부, 전기지부를 두고 있다. 한편 원고는 타워크레인 장비 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원고를 비롯한 타워크레인 임대사들은 1998년경부터 C협동조합을 설립하여 활동을 해오고 있다.

다. C협동조합은 2003년경부터 2020년경까지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권을 타워크레인 임대사들로부터 위임받아 교섭대표 자격으로 참가인 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21. 12. 6. 참가인 조합과 2021년 임금 및 단체협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2022. 7. 8. 2022년 단체교섭 및 체결권한을 타워크레인 임대사 교섭대표단에 위임하여 위 교섭대표단이 2022. 8. 30. 참가인 조합과 2022년 임금협약을 체결하였다.

라. 공정거래위원회는 2023. 2. 28. 참가인 조합의 E지역본부 산하 F지부(이하 ‘F지부’라 한다)를 사업자단체로 보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에 따라 불공정 거래행위 등을 중단하라는 시정명령을 하였다.

마. 참가인 조합은 2023. 4. 1. 원고에게 2023년도 임금 및 단체협약의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을 요구하였고, 원고는 2023. 4. 11. 참가인 조합을 교섭요구 노동조합으로 확정하였다. 참가인 조합이 위 단체교섭을 요구할 당시 원고 소속 근로자인 참가인 조합의 조합원은 타워크레인 조종사 14명이었다.

바. 참가인 조합은 2023. 5. 2.부터 2023. 6. 9.까지 원고에게 단체교섭의 진행을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단체교섭에 응하지 않았다(이하 ‘이 사건 교섭거부‘라 한다). 이후 원고는 2023. 6. 20.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참가인 조합을 상대로 단체교섭의무 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현재 소송 계속 중이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23가합******호, 이하 ’관련 소송‘이라 한다).

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23. 9. 18. ’참가인 조합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상 실체적‧절차적 요건을 적법하게 갖춘 노동조합에 해당하므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있고, 원고의 이 사건 교섭거부에는 정당한 이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참가인 조합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인용하였고(서울2023부노**), 중앙노동위원회는 2024. 2. 14.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유사한 취지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중앙2023부노***,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가 제1, 2호증, 을나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등

별지 기재와 같다.

3.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참가인 조합에는 건설기계임대사업자들이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고, 공정거래위원회도 F지부에 대하여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로 평가하였는바, 참가인 조합은 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 라목에 해당하여 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이 아니므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할 당사자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  

나. 원고는 2023. 6. 20. 참가인 조합을 상대로 관련 소송을 진행하여 현재 소송 계속 중이므로, 원고가 참가인 조합과의 단체교섭을 거부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

4. 이 사건 재심판정의 위법 여부

가. 참가인 조합의 법률상 지위(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당사자적격 유무)

 1) 관련 법리

노동조합법 제2조 제1호는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호 본문은 “노동조합이라 함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호 단서 라목은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노동조합법은 개별적 근로관계를 규율하기 위해 제정된 근로기준법과 달리, 헌법상 근로자의 노동3권 보장을 통해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 등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이러한 노동조합법의 입법 목적과 근로자에 대한 정의 규정 등을 고려하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노무제공관계의 실질에 비추어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지의 관점에서 판단하여야 하고 반드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한정된다고 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24. 9. 27. 선고 2020다267491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들, 을나 제9, 11, 12, 13, 15, 1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참가인 조합은 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 본문에서 말하는 노동조합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참가인 조합에게는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당사자적격이 인정된다 1).

 ① 참가인 조합은 2007. 3. 6.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에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마치고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았으며, 2022. 1. 26. 대표자 변경신고를 하여 노동조합 설립신고사항 변경신고증을 교부받기도 하였는바, 노동조합법에서 정한 노동조합으로서 형식적인 요건을 구비하고 있음은 분명하고, 그 이후로도 참가인 조합에 관한 노동조합 설립신고가 취소된 사실도 없다.

 ② 참가인 조합은 전국 건설 현장에서 근로하는 근로자들을 주된 조직대상으로 하여 설립되었고, 참가인 조합의 타워크레인분과와 지역본부 산하 타워크레인지부에 소속된 타워크레인 조종사들은 원고를 비롯한 타워크레인 임대사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노무를 제공하였으며, 원고를 비롯한 타워크레인 임대사들은 2003년경부터 2022년까지 참가인 조합과 단체협약 등을 체결하여 왔고, 원고는 2021. 12. 6. 참가인 조합의 노동조합 지위를 인정하여 참가인 조합과 직접 2021년 임금 및 단체협약을 체결하기도 하였다.

 ③ 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는 노동조합은 적극적 요건을 갖춘 경우 성립하고 단지 소극적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소극적 요건은 노동조합의 주체성 및 자주성이 없는 경우를 확인‧부연하는 의미를 가지는 것이고, 노동조합이 형식적으로 소극적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노동조합의 주체성 및 자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노동조합의 조합원 중 일부가 노동조합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곧바로 해당 노동조합이 노동조합법에 따른 노동조합의 지위를 상실하는 것이 아니라 이로 인하여 해당 노동조합의 자주성이 현실적으로 침해되었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노동조합의 지위를 상실한다고 보아야 한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참가인 조합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의해 설립된 것에 불과하다거나 사용자와 부당노동행위에 관하여 적극적인 통모‧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등에 해당하여 헌법 제33조 제1항 및 그 헌법적 요청에 바탕을 둔 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가 규정한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④ 또한 F지부가 2023. 2. 28.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불공정 거래행위 등을 중단하라는 취지의 시정명령을 받았으나, 참가인 조합의 구성원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의 지위와 공정거래법에서 말하는 사업자의 지위를 함께 가질 수 있는 것이므로, F지부가 위와 같은 시정명령을 받았다고 하여 참가인 조합이 노동조합이 아니라고 볼 것은 아니다. 

 ⑤ 원고는 참가인 조합에게 공정거래법 제2조 제2호의 사업자단체의 지위와 노동조합의 지위를 함께 인정하는 것이 헌법 제11조 제2항에 반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헌법 제11조 제2항에서 말하는 사회적 특수계급이란 귀족제도, 노예제도, 조선시대의 반상제도와 같은 과거의 봉건적 신분제도나 신분계급을 창설하는 형태의 계급을 말하는 것인데(헌법재판소 2011. 3. 31. 선고 2008헌바111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참가인 조합에게 공정거래법 제2조 제2호의 사업자단체의 지위와 노동조합의 지위를 함께 인정한다고 하여 어떠한 사회적 특수계급을 인정하거나 창설한 것으로 볼 여지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⑥ 또한 원고는 피고가 참가인 조합이 노동조합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법원의 판단을 기다려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노동위원회는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 관한 판단의 전제로서 참가인 조합이 노동조합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그 당사자적격에 관하여 판단할 수 있는 것이고, 법원의 판단을 기다려 판정을 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이 사건 교섭거부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1) 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항 제3호는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 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단체교섭에 대한 사용자의 거부나 해태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노동조합 측의 교섭권자, 노동조합 측이 요구하는 교섭시간, 교섭장소 및 그의 교섭태도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상 사용자에게 단체교섭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어렵다고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7두11542 판결 참조).

 2)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들, 갑 제21호증, 을나 제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참가인 조합과의 단체교섭을 거부한 데에는 정당한 이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교섭거부는 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항 제3호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와 같이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정당하다.

 ①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교섭 요구에 대하여 성실하게 단체교섭에 응할 의무를 부담하며, 이는 헌법 제33조 제1항, 노동조합법 제30조, 제81조에 근거하여 인정되는 구체적인 의무이다. 사용자의 단체교섭 거부·해태 행위는 노동조합으로 하여금 교섭의 기회를 상실하게 하거나 적절한 교섭시기를 확보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교섭력을 저하시켜, 노동조합의 본래적이고 핵심적인 기능인 단체교섭권의 침해를 가져오게 된다. 

 ② 교섭을 요구한 단체가 노동조합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일응의 판단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아직 확정된 판결 등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법적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사용자가 단체교섭을 거부·해태할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경우 만연히 단체교섭관계의 수립을 지연시킴으로써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이 형해화될 우려가 있다. 설령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교섭 요구에 응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가 이후 노동조합으로서의 지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위 노동조합과 체결한 단체협약이 무효가 되는 것에 불과하고, 그러한 사정만으로 사회통념상 사용자에게 단체교섭의무의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③ 따라서 원고가 관련 소송을 제기하였다는 사실이 이 사건 교섭거부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고[더욱이 원고의 대표이사 D는 2013년경 노동조합법상 근로자가 아닌 자가 참가인 조합에 가입하였다고 주장하며 단체협약을 이행하지 않았다가 노동조합법위반 등으로 벌금 100만 원 등을 선고받아 판결이 확정되기도 하였다(인천지방법원 2013노****호)], 원고에게 참가인 조합과의 단체교섭에 응할 의무를 인정하더라도 관련 소송을 제기하여 재판을 받을 권리는 여전히 갖는 것이므로, 원고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없다.

 ④ 원고는 2023년도 임금 및 단체협약 중 임금에 관한 부분은 2024. 7. 1.부터 적용되는 것인데, 2024. 7. 1. 무렵부터는 원고에 근무하는 참가인 조합 소속 근로자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교섭거부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참가인 조합 소속 근로자가 2024. 4. 21. 이후 모두 퇴직하더라도, 원고가 들고 있는 2023년 임금 및 단체협약은 일부 조항을 제외하고 2023. 7. 1.부터 유효기간이 진행하고, 원고의 이 사건 교섭거부 당시 참가인 조합에 소속된 근로자가 원고에서 재직 중이었던 점을 고려할 때, 원고로서는 참가인 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에 성실히 응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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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원고는 피고가 참가인 조합의 당사자적격에 관한 조사나 판단을 하지 않은 채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을 인정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참가인 조합의 당사자적격 유무에 관하여 구체적인 판단을 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가 참가인 조합의 당사자적격에 관한 판단을 유탈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