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노위 만난 재계 “노조법 개정, 사회적대화로”
재계가 사회적대화를 통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3조 개정을 국회에 요구했다.

손경식 한국경총 회장은 14일 오후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을 방문한 더불어민주당 국회 환경노동위원들과의 정책간담회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에 대한 기업 걱정이 크다”고 강조했다.

손 회장은 “개정안은 사용자 범위를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라는 추상적이고 모호한 개념으로 확대하고 있다”며 “수십, 수백 개의 하청업체 노조가 교섭을 요구하더라도 원청 사업주가 건건이 대응할 수 없어 산업현장은 극도의 혼란상태에 빠질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경총을 비롯한 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제인협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재계단체 7곳과 안호영 국회 환노위원장, 김주영 환노위 민주당 간사, 이학영 국회부의장 등 민주당 의원 7명이 참석했다.

손 회장은 “원청 기업을 상대로 한 하청노조 파업이 빈번하게 발생하면 원청기업은 국내 협력업체와 거래를 단절하거나 해외로 사업체를 이전할 수도 있다”며 “그 피해는 중소·영세업체 근로자와 미래세대에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파업 관련 손해배상 책임을 가담 정도에 따라 제한하는 대목도 반대했다. 손 회장은 “파업 발생시 노조가 사업장을 점거하고 복면을 쓰거나 CCTV를 가리고 불법행위를 하는 현실에서 사용자가 조합원 개개인의 불법을 입증하긴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런 주장은 재계 어려움을 호소하는 과정에서 과장된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다. 하청노조와 원청 간 교섭은 현행 노조법에서도 가능한 초기업교섭 형태를 통해 교섭 부담을 경감할 수 있다. 현재도 노동계는 초기업교섭을 요구하지만 기업들이 기업별 교섭을 고수하는 상황이다. 법원은 또 파업 손배에 대해서도 기업이 그간 주장해 온 고정비 손해를 묵시적으로 인정해 온 경향을 뒤집어 개별적인 가담 수준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도록 하고 있다.

이재 기자 jael@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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