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총 “법정 정년 늘리면 청년 채용 감소”
한국경총이 법정 정년을 올리면 청년 일자리가 감소한다고 주장했다. 고령자 일자리 확대의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는 높은 임금 연공성을 꼽았다.

경총은 15일 전국 경영·경제·법학교수 210명을 대상으로 2월24일부터 3월21일까지 실시한 온라인 인식조사 결과를 인용해 이같이 밝히고 규제 완화를 요구했다.

응답자들은 법정 정년연장시 청년층 신규채용에 부정적 영향(62.4%, 복수응답)을 줄 수 있다고 응답했고, 낮은 생산성 대비 높은 비용에 따른 비효율(43.8%)이라는 응답도 높게 나왔다.

법정 정년연장시 긍정적 효과(복수응답)로는 국민연금 수급연령 격차 해소(61.4%)가 첫 손에 꼽혔다. 고령자 숙련과 노하우 활용(53.3%), 기업의 인력난 해소(27.1%), 기업의 사회적 책임 완수(21.9%) 등이 뒤를 이었다.

초고령사회에 대응해 고령자 노후소득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책임 주체로는 ‘정부·국회’라는 응답이 63.8%로 나타났고 노동자 개인이라는 응답은 32.9%로 집계됐다. 경총은 “민간기업이라는 응답은 1.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어 “노후소득 보장 1차 책임은 국가에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정부가 고령자 계속고용 정책을 추진할 경우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전가하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음을 시사한다”고 했다.

경총은 고령인력 활용을 위해서는 정부가 관련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상 파견 대상 업무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우리나라 법은 파견대상 업무를 32개로 한정하고 있으며 이마저도 기업의 핵심멉무와 무관한 단순한 기능업무 분야가 대부분”이라고 주장했다.

인식조사에 따르면 응답자들은 고령인력 활용 활성화를 위한 정부 과제로 △다양한 고용방식 활용을 위한 법제도 개선(파견법 완화 등) 68.1% △고용유연성 제고(해고규제 완화) 53.3% △연공급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법제도 개선 48.6% △고령자 재취업 지원 확대 32.9% △고령인력 채용 세제 혜택 28.6% △고령인력 사회보험료 부담 완화 21.4% △고령인력 인건비 직접 지원 10% 등을 꼽았다.

고령인력 활용을 위한 기업조치에 대해서는 인건비 효율성 제고를 위한 임금체계 개편 노력(75.2%)을 꼽았다. 경총은 “전문가 4명 중 3명은 우리 기업이 연공형 임금체계를 개편하지 않은 상태에서 고령인력 활용 확대가 쉽지 않을 것으로 평가했다”고 덧붙였다.

이재 기자 jael@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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