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후임자 채용 전까지 기간제 근로계약을 연장할 경우 기간제법 제4조제1항 제1호 또는 제6호에 따라 한 달 연장이 가능한지 여부
고용차별개선과-795 (2021. 4. 5.)
[질 의]
1. A직원이 2021.3.24. 계약기간이 만료되며, 해당 직무 채용 중에 있습니다. 이 경우 채용되는 직원이 입사 시기가 한 달여 걸릴 경우,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제1호 또는 제6호에 따라 1달 연장이 가능한지 여부
2. B직원의 경우 2021.12.31. 계약기간이 만료되며, 당사가 정부지원사업을 위탁하고 있으며 위탁기간이 2023.12.31. 경우,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제1호에 따라 위탁 사업이 사업 기간에 정함이 있기 때문에 무기계약직 전환없이 근로가 가능한지 여부
[회 시]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제1항은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으며,
- 「기간제법」 제4조제2항은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경우, 해당 근로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 다만,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에서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사유(「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제1호 ~ 제6호,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1항, 제2항, 제3항) 근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질의 1.과 관련해서, 기간제근로자를 2년간 사용하고 만료일 이후 채용절차 진행을 위해 한 달을 추가 사용하는 경우는 「기간제법」 및 「기간제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예외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한편,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제1호에서는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예외적인 사유로서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때,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란 건설공사, 특정 프로그램 개발 또는 프로젝트 완수를 위한 사업 등과 같이 객관적으로 일정 기간 후 종료될 것이 명백한 사업 또는 특정한 업무에 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업 또는 업무가 종료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까지로 계약기간을 정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대법원 2017.2.3. 선고, 2016다255910 판결, 2007.7.26. 비정규직대책팀-3018 등 참조).
□ 귀 질의 2.와 관련하여, 귀 기관이 정부로부터 기간을 정하여 사업을 위탁받아 한시적으로 수행하면서, 이후 재위탁 여부가 불분명하여 사업의 지속을 예측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 해당 사업수행에 대한 위탁계약기간을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으로 볼 수 있을 것이므로 동 사업의 수행을 목적으로 고용된 기간제근로자는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 다만, 위·수탁계약을 반복갱신하고 있어 사실상 계속사업으로 볼 수 있거나 평가를 통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위탁되어 사업의 지속성이 예견될 수 있는 경우 등은 한시적이거나 1회성이라고 보기 어렵고, 사업의 객관적 특성이 종기가 예정된 경우로 볼 수 없어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
[고용차별개선과-795 (2021. 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