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 이직자 생애 1회 구직급여’ 추진 유력
자발적 이직자에 대한 ‘생애 1회 구직급여 지급’이 국정기획위원회에서 힘을 얻는 분위기다. 고용보험 사각지대가 일부 해소될 수 있어 긍정적이라는 평가가 나오지만 재원 확보가 관건이다.
자발적 이직자에 월 최대 100만원, 4개월간
11일 <매일노동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열린 국정기획위 청년소모임 회의에서 자발적 이직자 생애 1회 구직급여 지급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다. 이견은 적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소모임에는 국무조정실·고용노동부·중소벤처기업부·금융위원회 등 정부 관계자들과 전문가·청년 위원들이 참여하고 있다.
노동부가 최초 국정기획위에 보고한 안은 2년 중 1년 이상 근무한 자발적 이직자를 대상으로 월 최대 100만원의 구직급여를 지급하는 것이다. 현행 구직급여는 비자발적 이직 후 재취업 활동을 하는 사람에게 지급한다.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최대 기간으로는 4개월여를 고려하고 있다. 부작용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직 후 6개월간 지급 유예하는 안도 함께 보고했다.
국정기획위 논의에 참여하는 한 관계자는 본지에 “질 낮은 일자리, 미스매칭 등으로 청년들의 이직이 빈번한 데 비해 한국의 고용보험은 구직급여 수급자격의 제한사유를 엄격하게 두고 있어 지나치게 경직된 것이 문제”라며 “생애 1회 지급을 실험적으로 시도하고, 추후 수급기간과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고용보험기금 개편도 이어질까
해당 제도는 이재명 대통령이 2021년 대선부터 공약했기 때문에 국정과제 이행계획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국정기획위 차원에서 제도를 세부적으로 설계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노동부는 지난 9일 열린 국정기획위 청년소모임 회의에서 지급 유예기간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검토해야 한다는 한 위원의 의견에 “고용기금 적자가 심각한 면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국정과제 세팅 기간에 대기기간과 지원대상을 확정하기가 어려운 면이 존재한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재원이다. 노동부는 자발적 이직자 구직급여를 전 연령에게 지급하는 정책이 시행되면 연 1조1천억원에서 2조6천억원이 추가적으로 들어갈 것이라 보고 있다. 구직급여는 고용보험기금에서 쓰인다. 고질적으로 재정 건전성 문제를 겪어 왔던 기금이라, 새 정부가 고용보험 개편에 나설지 관심이 쏠린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출산전후휴가급여·육아휴직급여 같은 모성보호 급여를 고용보험기금에서 분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모성보호 급여 지급에 필요한 재원은 지난해 2조5천억원에서 올해 4조원으로 크게 늘어났다. 정부 예산에서 지원하는 일반회계 전입금은 지난해 4천억원에서 올해 5천5억원으로 1천400억원이 늘긴 했지만 전체 증가분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다.
김 후보는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 질의 답변서에서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수단인 모성보호 급여에 대한 일반회계 부담이 고용보험 재정 안정화의 우선과제”라며 “모성보호 지출 재원을 일반회계로 전환해 장기적인 고용보험기금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국정기획위에서 청년연령 논란
자발적 이직자 구직급여는 전 연령을 지원 대상으로 두되, 만 34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우선 추진하는 방향성이 거론되고 있다. 이뿐 아니라 청년만을 대상으로 한 정책도 국정기획위에서 논의되고 있다. 취업활동계획을 적극 수립·이행한 저소득 청년구직자를 대상으로 구직촉진수당 지급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이 대표적이다.
청년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설정해야 할지는 국정기획위에서도 논란거리다. 최근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실은 새 정부 청년공약 추진방향을 국정기획위에 보고하면서 법적 청년연령을 바꾸는 것도 고려해 봐야 한다고 제안했다. 논의 과정에서는 현행 청년기본법상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청년을 19세 이상 39세 이하로 늘리는 안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신중히 논의해야 한다는 여론도 만만치 않아 국정기획위 차원에서 정리하기에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주로 청년단체들을 중심으로 “청년의 나이가 높아지면 청년정책과 일반 사회정책의 구분지점이 존재하지 않게 된다”는 반발이 나온다. 국무조정실도 공론화와 후속 연구 등을 통해 더 논의해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는 전언이다.
강한님 기자 ssen@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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