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 육아휴직 비중 30%대 처음 넘어
지난해 육아휴직 사용자 중 남성 비율이 처음으로 30%를 돌파했다. 올해 육아휴직 제도 확대로 남성 사용자수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2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등 일·육아 지원제도 혜택을 받은 수급자는 25만6천771명으로, 2023년 23만9천529명 대비 1만7천242명(7.2%) 증가했다. 이 중 육아휴직자는 13만2천535명으로 2023년 12만6천8명보다 6천527명(5.2%) 늘었다. 출생아수 감소 추세로 2023년 감소했던 육아휴직 사용자는 지난해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지난해 육아휴직자 중 남성은 4만1천829명으로 31.6%를 차지했다. 이 수치가 30%대를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15년 남성 육아휴직자는 4천872명(5.6%)이었는데 9년 새 9배가량 늘어난 것이다.
육아휴직자 증가세는 올해도 이어질 전망이다. 올해 1월1일부터 2월18일까지(30일 영업일 기준) 전체 육아휴직 사용자는 1만8천605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42.6% 증가했다. 이 중 남성은 5천688명으로 지난해보다 69.2% 늘었다.
‘부모함께 육아휴직제’가 확대된 데 따른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 부모 모두 6개월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육아휴직급여를 최대 450만원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지난해 이 제도의 혜택을 받은 육아휴직 사용자는 5만1천761명으로 전년보다 2.16배 증가했다.
지난해 육아휴직자를 기업규모별로 보면 중소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이 7만5천311명(56.8%)으로 전년 대비 1.2%포인트 증가했다. 100명 미만 소속 노동자도 6만128명(45.4%)으로 2023년 대비 0.9%포인트 늘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자는 2만6천627명으로, 전년에 비해 14.8% 증가했다. 중소기업에서 많이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수급자의 62.8%를 차지했다.
일·육아 지원제도가 올해 대폭 확대되며 사용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1일부터 육아휴직급여가 월 최대 250만원까지 인상됐다. 급여의 25%를 사후 지급하는 방식도 폐지됐다. 이날부터 ‘육아지원 3법’ 시행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도 초등학교 6학년(만 12세)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되고, 단축시간에 대한 급여(주 10시간 단축시 최대 월 50만원→55만원)와 사용기간(최대 2년→3년)도 늘어난다.
어고은 기자 ago@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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