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윤년인 해의 2월 29일에 출생한 교육공무원의 정년퇴직일

법제처 24-0944 (2025.02.07.)


1. 질의요지

「교육공무원법」 제47조제1항 본문에서 교육공무원의 정년은 62세(각주: 「교육공무원법」에서 나이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행정기본법」 제7조의2에 따라 만 나이로 계산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교육공무원(각주: 임기가 있는 교육공무원을 포함함)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3월에서 8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8월 31일에, 9월에서 다음 해 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다음 해 2월 말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윤년(각주: 1년의 길이를 365.2425일로 정하는 역법체계인 그레고리력에서 여분의 하루인 2월 29일을 추가하여 1년 동안 날짜의 수가 366일이 되는 해를 말함( 「천문법」 제2조제4호 및 제5호 참조))인 해의 2월 29일에 출생한 교육공무원의 당연퇴직일은 62세가 되는 해(각주: 윤년이 아닌 해를 전제함)의 2월 28일인지, 아니면 8월 31일인지?

2. 회답

  윤년인 해의 2월 29일에 출생한 교육공무원의 당연퇴직일은 62세가 되는 해의 2월 28일입니다.

3. 이유

  「교육공무원법」 제47조제1항 본문에서는 교육공무원의 정년은 62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교육공무원(임기가 있는 교육공무원을 포함함)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3월에서 8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8월 31일에, 9월에서 다음 해 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다음 해 2월 말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교육공무원법령에서 윤년인 해의 2월 29일에 출생한 사람에 대한 정년의 산정에 관하여는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은 바, 이를 해석할 때에는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그 제·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함으로써, 위와 같은 법해석의 요청에 부응하는 타당한 해석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각주: 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1다83431 전원합의체 판결례 참조).
  
  먼저「교육공무원법」 제47조제2항에서는 정년에 이른 날이 3월에서 8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8월 31일에, 9월에서 다음 해 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다음 해 2월 말일에 당연퇴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교육공무원법」 제2조에 따르면 교육공무원은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에 해당하는 국립 또는 공립의 학교 등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교원 등을 말하고, 「초·중등교육법」 제2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에 따르면 학교는 3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를 학년도로 하여 1학기는 3월 1일부터 학교의 장이 정하는 날까지, 2학기는 1학기 종료일 다음 날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는바, 「교육공무원법」 제47조제2항에서 교육공무원의 정년으로 인한 퇴직시기를 실제 정년에 이른 날이 아니라 학년도를 중심으로 8월 31일이나 2월 말일과 같이 학기의 말일과 유사하게 정하고 있는 취지는 교육공무원이 담당하고 있는 교육이라는 직무의 계속적이고 안정적인 수행과 교육공무원 인사에 관한 행정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각주: 서울고등법원 2020. 5. 20. 선고 2019누52296 판결), 이 사안 교육공무원의 경우 출생일인 2월 29일이 속한 학기의 말일인 62세가 되는 해의 2월 28일에 당연퇴직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같은 법 제47조제2항의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할 것입니다.

  또한 교육공무원의 정년 규정에 대한 입법연혁을 살펴보면, 1963년 12월 5일 법률 제1463호로 전부개정된 「교육공무원법」에서 제52조제2항을 신설하여 교육공무원으로서 정년에 달한 자는 그 정년에 달한 날에 당연히 퇴직하도록 규정하면서 교원의 경우에는 “그 정년에 달한 날이 속하는 학기의 말일”에 당연히 퇴직하도록 규정하였고, 이후 1981년 11월 23일 법률 제3458호로 전부개정된 「교육공무원법」 제47조제2항에서는 교원을 포함한 모든 교육공무원이 “그 정년에 달한 날이 속하는 학기의 말일”에 당연히 퇴직하도록 규정하고 있던 것을, 2004년 10월 15일 법률 제7223호로 일부개정된 「교육공무원법」 제47조제2항에서 현행과 같이 “그 정년에 달한 날이 3월에서 8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8월 31일에, 9월부터 다음 해 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다음 해 2월 말일”에 당연퇴직된다고 규정하여 학기의 말일을 각각 8월 31일과 2월 말일로 명확히 규정한 것인바, 이러한 규정의 연혁에 비추어보면, 교육공무원의 당연퇴직일은 학기를 기준으로 정하도록 한 것이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안 교육공무원의 당연퇴직일은 학기가 종료되는 날인 2월 28일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안 교육공무원의 당연퇴직일은 62세가 되는 해의 2월 28일입니다.

[법제처 24-0944 (2025.0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