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유연근무 확산, 상반기에만 지난해 대비 3배
‘육아기 유연근무 장려금’ 지급 대상이 올해 상반기에만 1천474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전체 지원 인원인 516명보다 3배가량 늘어난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22일 이같은 내용의 유연근무 장려금 지원 현황을 발표했다. 같은 기간 지급된 장려금은 약 19억2천만원으로 지난해 전체 지급액 4억8천만원에 비해 4배 증가했다.
육아기 유연근무 장려금 제도는 일·생활 균형 지원제도 중 하나다. 올해부터 육아기 노동자의 자녀 나이 기준을 만 8세에서 만 12세로 확대하고, 육아기 자녀를 둔 노동자가 유연근무를 활용하는 경우 사업주에 대한 지원금을 일반 노동자보다 두 배로 인상했다. 구체적으로 시차출퇴근을 활용하면 노동자 1명당 월 최대 40만원(연 480만원)을, 선택근무나 재택·원격근무 활용시에는 월 최대 60만원(연 72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노동부는 유연근무 활성화를 위해 출퇴근 관리, 보안시스템 등 일·생활 균형 인프라 지원도 병행하고 있다. 투자비용 50~70%를 최대 2천만원까지 지원한다. 또 기업 맞춤형 제도 도입을 위해 노사발전재단을 통한 일터혁신 상생 컨설팅도 제공하고 있다.
조정숙 노동부 고용지원정책관은 “유연근무는 저출생 해결뿐만 아니라 청년이 원하는 일터 조성을 위해서도 중요하다”며 “중소기업도 부담 없이 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지속하고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어고은 기자 ago@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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