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74% “자연재해 속 작업거부 스스로 판단해야”
직장인 10명 중 7명은 태풍·폭우·폭염·폭설 등 자연재해 속에서 스스로 작업거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1~7일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결과를 20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자연재해 상황에서 작업을 거부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응답자는 전체 73.9%에 달했다. 연령대별로는 20대 응답자 가운데 83.1%가 작업 거부 권한에 찬성했고, 고용형태별로는 프리랜서·특수고용직이 82.2%로 가장 높았다. 사업장 규모별로는 300명 이상 대기업 종사자가 80.6%로 사업장 기준 전체 평균(74.7%)을 웃돌았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노동자가 작업 중지를 판단하고 대피할 수 있도록 ‘작업중지권’을 보장하고 있다. 하지만 징계와 손해배상 등을 우려해 현장에서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특히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에서 제외돼 작업중지권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폭염시 사업주의 구체적인 보건 조치 사항을 추가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이달 11일 규제개혁위원회에서 통과됐다. 하지만 여전히 작업 중지에 따른 노동자의 경제적 손실 보전 방법과 책임에 대한 구체적인 조항이 없다.

이다솜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작업중지권이 있지만 노동자 스스로 권한을 행사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며 “폭염·한파 같은 자연재해의 경우 당시의 기상 상황뿐만 아니라 사업장의 작업환경, 노동자 당사자의 신체·건강 조건에 따라 스스로 작업 가능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작업중지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용준 기자 go@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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