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1주간 소정근로일이 정해져 있지 않은 일용직 근로자가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고용차별개선과-1083 (2024.05.02.)


[질 의]

□ 1주간 소정근로일이 정해져 있지 않은 일용직 근로자가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는지

- 다수 근로자들과 단체 채팅방에서 근무 가능한 사람을 모집하여 매주 일요일에 그 다음 주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의 근무표 편성 후 1일 근로계약을 체결함

- 근로자가 모집되지 않으면, 본사 직원이 같은 업무를 수행함

[회 시]

□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에서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로 정의하고 있으며, 소정근로시간이라 함은 법정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합니다.

- 따라서, 소정근로시간이 1주 40시간 미만인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및 「기간제법」에서 말하는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가 존재하여야 합니다.

- 즉, 단시간근로자 해당 여부는 사업장에 1주 40시간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를 통상근로자로 보고 그와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보다 짧은 근로자를 단시간근로자로 판단하며,

- 사업장에 1주 40시간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근로자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중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가장 긴 근로자를 통상근로자로 보고, 그 근로자보다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짧은 근로자를 단시간근로자로 판단합니다.

□ 귀하의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 질의 내용과 같이 근로자가 희망 근로일을 특정하여 1일의 근로계약을 일시·간헐적으로 체결하는 경우라면, 단시간근로자는 통상근로자의 존재를 전제로 하고, 1주 동안의 소정 근로시간을 비교하여 그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점, 근로자에게 1주 동안의 근로 제공 의무가 없고, 근로자와 사용자 간 근로계약의 지속 여부가 예견될 수 없는 점, 일용근로자의 경우 1일 단위의 계약으로 채용되고 그 날의 근로 종료로서 근로계약도 종료하여 계속근로관계가 유지되지 않는 자를 의미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기준법」상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형식적으로는 1일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계약 체결 경위, 구인 과정 및 단체 대화방 운영 방법, 근로자에 대한 근로 제공 의무 부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일용관계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되어 온 경우에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을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과 비교하여 단시간근로자 해당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아울러, 「기간제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①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② 근로시간·휴게에 관한 사항, ③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 ④ 휴일·휴가에 관한 사항, ⑤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⑥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끝.

[고용차별개선과-1083 (2024.0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