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육아 정부지원금 알려드려요”
사업주와 인사담당자가 알아야 하는 일·가정 양립 지원 제도 내용과 사업주 지원제도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가이드북이 나왔다.

고용노동부는 20일 ‘사업주와 인사담당자를 위한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가이드북’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가이드북에는 △임신·출산·육아기 일·가정 양립 지원 제도 핵심 내용 △사업주 지원제도 △공인노무사가 알려주는 사업장에서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이 수록돼 있다.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정부지원금이 늘어도 잘 몰라 제도 활용에 소극적인 중소기업과, 인사담당자가 없어 정보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위해 제작했다. 노동부는 중소기업중앙회·소상공인연합회 등을 통해 가이드북을 배포할 계획이다. 자료는 노동부 홈페이지(moel.go.kr)와 일·생활균형 홈페이지(worklife.kr)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지난 2월부터 ‘육아지원 3법’이 시행하면서 출산·육아 정부지원이 확대됐다. 육아지원 3법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과 고용보험법·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아우른다. 개정법 시행으로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이 기존 임신 36주 이후에서 32주 이후로 늘어났다. 난임치료 휴가도 연간 3일에서 6일로, 중소기업은 정부가 이틀까지 휴가자 급여를 지원한다. 사업주 지원책도 늘었다. 지난 1월부터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대체인력지원금은 월 8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인상됐다.

정소희 기자 sohee@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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