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실업상태의 기간 중에 질병ㆍ부상 등의 사유로 인하여 근로를 할 수 없는 상태가 지속된 경우, 「고용보험법」에 따른 기준기간 가산 규정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
법제처 25-0109 (2025.04.21)
1. 질의요지
「고용보험법」 제40조제1항 본문에서는 구직급여는 이직한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같은 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1호에서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하 “기준기간”이라 함)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각주: 「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을 요건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기준기간은 이직일 이전 18개월로 하되,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기준기간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1호에서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에 질병·부상,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계속하여 30일 이상 보수의 지급을 받을 수 없었던 경우에는 ‘18개월에 그 사유로 보수를 지급 받을 수 없었던 일수를 가산한 기간(각주: 3년을 초과할 때에는 3년으로 함)’을 기준기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직일 이전 18개월 중 실업상태의 기간이 있는 경우로서 그 실업상태의 기간 중에 질병·부상 등의 사유로 인하여 30일 이상 근로를 할 수 없는 상태가 지속된 경우,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준기간 가산 규정의 적용을 받는지?
2. 회답
이 사안의 경우,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준기간 가산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3. 이유
먼저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제1호에서는 구직급여의 기준기간 연장사유로서 ‘이직한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에 질병·부상 등의 사유로 계속하여 30일 이상 ‘보수’의 지급을 받을 수 없었던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직한 근로자인 피보험자’란 이직 전 피보험자 자격을 유지하고 있던 근로자를 의미하고, 같은 법 제2조제5호 본문에서는 ‘보수’란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품을 뺀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고용보험법」의 제정 당시 질병·부상 등의 사유로 ‘임금’의 지급을 받을 수 없었던 경우를 기준기간 연장사유로 규정(각주: 1993. 12. 27. 법률 제4644호로 제정된 「고용보험법」 제31조제2항 참조)하였던 것을, 이후 고용보험을 포함한 4대 사회보험의 보험료 산정기준을 소득세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통일하기 위하여 질병·부상 등의 사유로 ‘보수’의 지급을 받을 수 없었던 경우로 개정(각주: 2010. 1. 27. 법률 제9990호로 일부개정된 「고용보험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조)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제1호는 그 제정 당시부터 현행에 이르기까지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사업주와 고용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를 전제로 하여, 질병·부상 등의 사유로 계속하여 30일 이상 임금 또는 보수를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또한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제1호의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에서는 질병·부상 외에 기준기간이 연장되는 사유로 사업장의 휴업(제1호), 임신·출산·육아에 따른 휴직(제2호), 휴직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상태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제3호)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사유는 휴업이나 휴직 등으로 인해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일시적으로 보수를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렇다면 같은 법 제40조제2항제1호는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사업주와 고용관계를 유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휴업이나 휴직 등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피보험 단위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구직급여 기준기간을 연장해 줌으로써, 구직급여 수급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려는 취지의 규정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인바, 이 사안의 경우에는 실업상태의 기간 중에 질병·부상 등의 사유로 인하여 근로를 할 수 없는 상태가 지속된 것이므로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준기간 가산 규정의 적용은 받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해당 법령의 취지에 부합합니다.
더욱이 실업급여를 포함한 고용보험제도는 개개인의 특수한 사정이나 선택에 의하여 보험관계가 설정되는 사보험이 아니라 보험의 내용이 모두 법률에 의하여 강제되거나 확정되는 공적보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각주: 헌법재판소 2018. 6. 29. 선고 2017헌마238 전원재판부 결정례 참조), 피보험자가 납부하는 보험료와 국고부담을 재원(「고용보험법」 제5조 및 제6조)으로 하고 있고, 고용보험제도의 합리적 운영과 보험기금의 건전성을 고려하여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서 구직급여의 기준기간을 원칙적으로 이직일 이전 18개월로 하되, 일정한 경우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연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인바,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제1호에 따른 “보수의 지급을 받을 수 없었던 경우”를 이미 실업상태에 있는 경우로서 그 기간 도중에 질병·부상 등의 사유로 인하여 근로를 할 수 없는 상태가 지속된 경우까지 포함된다고 보아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하려는 취지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준기간 가산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법제처 25-0109 (2025.0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