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1회만 재택근무해도 ‘유연근무장려금’
올해부터 유연근무 활용에 따른 사업주 관리부담 완화를 위해 주 1회만 재택근무하더라도 노동자 1명당 월 최대 60만원의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13일 유연근무가 일하는 방식의 하나로 자리 잡고 일·육아 병행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하고 지원금액도 늘린다고 밝혔다.
유연근무 활용 노동자당 월 최대 30만원을 사업주에 지원하는 ‘유연근무장려금’ 요건이 완화된다. 그간 월 6회 재택근무를 해야 장려금을 받을 수 있었는데 재택근무 활용 현실을 반영해야 한다는 현장 의견을 수용해 주 1회만 재택근무해도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생 이하의 육아기 자녀를 둔 노동자가 유연근무를 활용하면 일반노동자보다 지원금액을 2배 높게 받을 수 있다. 시차출퇴근을 활용할 경우 노동자 1명당 월 최대 40만원을 받고, 재택·원격 근무나 선택근무를 활용하면 1명당 월 최대 60만원을 지급받는다.
유연근무 도입을 위한 출퇴근 관리시스템이나 보안시스템 같은 인프라 투자비용을 중소·중견기업에 최대 2천만원까지 지원하는 ‘일·생활 균형 인프라 지원’은 확대된다. 올해부터 유연근무뿐만 아니라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인프라 투자 비용에 대해서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근로시간 단축을 활용하는 사업장에 단축 노동자당 월 최대 50만원을 지원하는 ‘워라밸일자리 장려금’도 임신 사유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 요건이 대폭 완화된다. 임신한 노동자는 전자적 방식의 출퇴근 시간 관리, 6개월 이상 근속 등 지급요건이 적용 제외된다.
편도인 고용지원정책관은 “2023년 기준 실태조사에 따르면 72%의 기업이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 지원과 생산성 등 업무효과 향상을 위해 유연근무를 도입하고 있고, 97%가 도입 효과가 긍정적이라고 응답했다”며 “현장의 의견을 들어 지원 제도를 확충한 만큼 많은 기업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어고은 기자 ago@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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