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노동자 ‘공무원 보수와 동일’ 책정에 반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가 공무원 보수 인상률과 같게 책정돼 사회복지노동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직장갑질119 온라인노조 사회복지지부는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를 공무원 임금 인상률과 동일하게 3% 인상한 결정은 공무원 저연차 추가 인상분과 수당을 고려하지 않은 눈속임”이라고 비판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사회복지시설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급여를 3% 인상하는 내용의 2025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심의해 의결했다고 밝혔다. 인상률은 2025년 공무원 보수인상률인 3%를 고려해 동일하게 적용됐다.
지부는 복지부가 기계적인 인상률만 반영했다고 비판했다. 지부는 “공무원은 호봉 외 각종 수당을 급여로 받는데, 공무원 보수 인상률에 맞춰 사회복지종사자 인건비를 인상하려면 전체적인 호봉 인상분과 수당을 고려해야 한다”며 “복지부는 단순히 공무원 호봉표의 인상률만 반영했다”고 지적했다.
또 저연차 공무원에 대한 추가 인상분 역시 고려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지부는 “인사혁신처는 9급 1호봉 공무원은 6.6%, 7급 1호봉 공무원에게는 6%의 보수 인상률을 적용해 저연차 공무원의 처우를 개선했다”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와는 달리 세심하고 현실적인 호봉 개선안”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또한 열악한 처우와 저임금에 시달리지만 현실적인 대안을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실제 사회복지노동자들의 노동환경은 열악한 것으로 조사됐다. 직장갑질119가 2023년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글로벌리서치에 직장인 1천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의뢰한 결과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 종사자 중 48.9%가 직장에서 가장 힘들었던 일로 ‘저임금과 장시간노동’을 꼽았다. 7개 업종(제조업·도소매업·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건설업·교육서비스업·숙박및음식점업·기타) 중 가장 높은 수치였다. 지부는 “지역사회 내 돌봄 인력과 사회복지종사자의 수요는 증가하고 있지만, 열악하고 차별적인 처우가 계속된다면 현장에 남을 사람은 없다”며 “정부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할 임금체계를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정소희 기자 sohee@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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