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배 의원, 근로감독청 신설 법안 발의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 장관 소속 근로감독청을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노동부가 담당하던 근로감독 기능을 근로감독청이 맡아 독립적인 운영을 담보하는 게 골자다. 정부조직법 14조(고용노동부)에 노동부 장관 소속의 근로감독청을 두고, 근로감독청이 근로조건의 기준과 근로감독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노동부는 고용정책·고용보험·근로조건 기준과 노사관계 조정 등 고용과 노동에 관한 행정을 담당하면서 노동관계법령 위반 사항을 단속하는 근로감독도 수행하고 있다. 정책 기획 기능과 근로감독 집행 기능이 노동부 안에서 혼재해 근로감독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근로감독관 인력부족도 고질적인 문제다. 노동부에 신고된 직장내 괴롭힘 사건은 2020년 7천398건에서 2023년 1만5천801건으로 113% 증가했다. 하지만 근로감독관수는 2019년 2천213명에서 지난해 3월 기준 2천260명으로 2% 증가하는 데 그쳤다. 근로감독관 1명이 맡는 사업장과 사건 규모도 과중하다는 지적이다.
박홍배 의원은 “노동부 내 근로감독관 기피 현상이 발생하고 전문성·인력 부족으로 근로감독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아 근로감독 전문성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했다”며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돼 실효성 있는 근로감독과 노동부 정책 기획 기능을 담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소희 기자 sohee@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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