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산업 주 52시간 초과근무 ‘특별연장근로’ 인가 추진하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반도체산업 주 52시간(연장근로 12시간 포함) 상한제 적용 제외 방안으로 특별연장근로(인가연장근로)를 꺼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검토해 보겠다”며 협상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주 52시간 상한제를 사실상 무력화하는 반도체특별법이 만들어질 수 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3일 오전 최 권한대행과 이 대표 만남 직후 백브리핑에서 반도체특별법 주 52시간 상한제를 정부와 어떻게 논의했냐는 <매일노동뉴스>의 질의에 “고용노동부 장관이 특별노동허가 관련 특별 조치를 할 수 있는데, 그 조치와 관련한 내용을 더 정리해서 법문에 넣는 것이 어떻겠냐고 최 권한대행이 요청했다”고 답했다. “근로기준법이 있음에도 (반도체산업에) 예외를 두자는 점에서 (정부가) 조금 더 조정한 것”이라고도 부연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를 찾아 여야 지도부와 각각 만났다.

이날 언급된 ‘노동부 장관의 특별한 조치’는 근로기준법 53조(연장 근로의 제한) 4항을 반도체산업에 적용하자는 제안으로 풀이된다. 이 조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와 근로자 동의를 받아 주 52시간 넘게 일을 시킬 수 있다.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9조에서 ‘특별한 사정’을 나열하고 있다. 정부는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사고가 발생해 이를 수습하는 경우에만 특별연장근로를 인가했다가,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업무량 폭증과 연구개발 등 고용노동부 장관이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을 사유에 포함했다. 당시 조치는 주 52시간 상한제의 취지를 훼손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때문에 “검토해 보겠다”는 민주당 입장에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다. 민주당은 반도체특별법에 주 52시간 상한제 적용을 제외하는 조항을 원칙적으로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이날 조 수석대변인은 “(반도체특별법 등) 법안들에 대해서는 그동안 국정협의체나 여야 대표회동을 통해 계속 논의됐던 사항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접점이 만들어진 것도 있고, 우리도 고민하고 검토하겠다고 말했다”고 했다.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있는 민주당이 재계의 요구를 신경쓰는 모양새다. 이날 오후 민주연구원과 민주당 경제안보특별위원회는 국회의원회관에서 ‘경제는 민주당, 트럼프 2.0시대 핵심 수출기업의 고민을 듣는다’라는 제목으로 반도체 기업·전문가와 간담회를 진행했다. 반도체를 시작으로 2차전지·자동차·중소중견기업 등과 연속간담회를 연다. 간담회에서 안기현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전무는 “반도체 산업 종사자를 국방산업의 군인처럼 보고, 국가가 이 사람들이 일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면 좋겠다”고 주장했다.

강한님 기자 ssen@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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