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노동부 업무보고 ‘노란봉투법’ 강조 눈길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과 함께 비정규직과 산업안전 문제를 강조했다.

노동시장 이중구조·비정규직·중대재해 언급

국정기획위원회 사회1분과는 19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고용노동부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진짜 성장’이라는 이름은 기술 주도 성장을 말하고 있고, 그동안 한국 사회에서 지체된 여러 부문의 불균등과 불평등을 어떤 한이 있더라도 이번만큼은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특별하게 생각하는 것은 노동시장 이중구조로 인한 임금격차”라며 “격차가 약간 나아지는 정도에 불과하지 해소되지 않는 상황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기에 격차 해소를 위해 노조법 2·3조 개정을 공약에 넣었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0대 대선공약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으로 하청노동자 등의 교섭권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또 정책공약집에서는 “노조법 2·3조 개정으로 하청노동자 등이 노동조건에 대해서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원청사업자와의 교섭을 제도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한주 위원장은 또 “비정규직 안전과 고용을 위해서 이번 정부에서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며 “전 부처가 나서서 인구 문제 관련 해법을 찾는 데 노력해야 하는데 노동부가 그 길에 앞장 설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다.

이찬진 사회1분과장은 노동시장 이중구조, 중대재해 문제를 직격했다. 이 분과장은 “우리 사회는 정규직-비정규직, 대기업-중소기업 노동자, 플랫폼 노동 등 비전형 노동으로 고용안정성이 크게 양극화했다”며 “현장에서 빈발하는 산재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로 많은 노동자와 그 가족이 고통을 겪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모든 문제는 우리 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할 시급한 시대적 과제”라며 “새 정부 과제는 이런 노동 현황에 대한 심각함을 직시해서 일하는 모든 국민이 실질적·보편적 권리 보장을 받으며 일터에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됐다”고 설명했다.

“쟁점별 토론 거친 뒤 국정과제 윤곽”

일반적으로 부처 업무보고에서는 대선공약을 검토한 뒤 이행계획을 제시하게 된다.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공약은 정책공약집에서 ‘노동존중 및 권리보장’에서 다루고 있다.

이 대통령의 노동공약은 모두 14개 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대표적으로 일하는 모든 사람들의 ‘일터 권리’ 보장을 강화하고, 근로기준법 5명 미만 사업장 단계적 적용 확대 같은 내용을 담았다. 또 초기업단위 교섭활성화와 단체협약 효력 확장 추진, 노조법 2·3조 개정 추진도 명확히 했다.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전면 도입 추진, 직장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국제노동기구(ILO) 190호 ‘일의 세계에서 폭력과 괴롭힘 근절에 관한 협약’ 비준 추진도 있다.

이 밖에 근로감독 인력 증원 및 지방공무원 특별사법경찰권 부여, 국가 대위권 강화로 노동자에 미지급된 체불임금 제로 추진, 전 국민 산재보험제와 산재보험 국가책임제 실현, 일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노동안전보건체계 구축, 고용평등 임금공시제 도입, 주 4.5일 근무제 추진으로 노동시간 단축 등도 담았다.

문재인 정부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경험이 있는 국회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부처 업무보고가 된 뒤 국정기획위 내부에서 쟁점을 가지고 토론을 하게 된다”며 “많은 부분에서 다시 검토하고 보완하는 과정을 거친 뒤 국정과제로 모아지게 된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같은 경우도 비슷한 프로세스를 거칠 수밖에 없다”며 “이런 토론이 많이 진행돼야 국정과제 윤곽이 드러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윤정 기자 yjyon@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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