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최저임금] 노동계 ‘1만1천500원’ vs 재계 ‘동결’
노동계가 2026년 최저임금으로 올해 최저임금 1만30원보다 14.7% 인상된 1만1천500원을 제시했다. 재계는 최저임금 동결을 주장했다. 노사 간 최초요구안 격차는 1천470원이다. 내년 최저임금은 업종별 구분 없이 단일적용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노·사·공 위원 27명이 전원 참석한 가운데 6차 전원회의를 열고 업종별 구분적용 관련 논의를 했다. 지난 17일 열린 5차 전원회의에서 올해 첫 업종별 구분적용안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해 이날까지 이어진 것이다.

사용자위원은 음식점업부터 구분 적용을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이날 경총이 발표한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적용의 필요성과 시사점’에 따르면 업종별 지불여력과 노동생산성을 보여주는 ‘취업자 1명당 부가가치’는 숙박·음식점업이 2천811만원으로 제조업의 18.3%, 금융·보험업의 15.5% 수준이었다. 최저임금 미만율도 숙박·음식점업은 33.9%로 금융·보험업(4.6%), 제조업(3.9%)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자위원은 크게 반발했다. 앞서 모두발언에서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지역·연령·국가·성별·이주노동자까지 확산되는 꼬리에 꼬리를 무는 ‘차별의 연쇄화’를 제도화하자는 매우 위험성이 높은, 무책임한 주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꼬집었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차등지급은 단지 임금격차를 의미하지 않는다”며 “‘누군가는 인간답지 않아도 된다’ ‘어떤 노동은 더 천하다’는 메시지를 사회 전반에 주입한다”고 주장했다.

노사 간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아 공익위원은 해당 사안을 표결에 부쳤다. 최저임금위 노동자·사용자·공익위원 각 9명씩 총 27명이 참여한 결과 반대 15표, 찬성 11표, 무효 1표로 부결됐다. 노사 전원이 각각 반대와 찬성표를 던진 것을 감안하면 기권한 공익위원 1명을 제외한 8명 중 6명이 업종별 차등적용에 반대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에도 최저임금위 표결에서 반대 15표, 찬성 11표로 부결됐다.

이날 개표 전 노사 양쪽은 각각 최초 요구안을 제시하기로 했다. 노동계는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밝힌 대로 올해 최저임금 1만30원보다 14.7% 인상된 1만1천500원을 제시했다. 재계는 동결을 내놓았다.

도급제 노동자 확대 적용과 업종별 구분적용 논의가 마무리되면서 차기 회의에서 본격적으로 내년 최저임금 수준을 논의할 전망이다. 다음 회의는 26일 열린다.

어고은 기자 ago@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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