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노사협의회 규정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사용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는지 여부
노사관계법제과-3057 (2021.12.24.)
[질 의]
□ 근참법 제18조제1항에서는 협의회규정의 제출 의무가 노사협의회에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근참법 제33조제1항에서는 사용자가 협의회규정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사용자에게 과태료 부과를 규정하고 있는바,
□ 노사협의회 규정을 제출하지 않은 것은 노사협의회라 할지라도 노사협의회가 아닌 사용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의미인지?
[회 시]
□ 근참법 제18조에서는 노사협의회에 협의회규정 제출의무를 부여하면서 같은 법 제33조에서는 협의회규정이 제출되지 않은 경우 사용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협의회규정 미제출 시 과태료 부과대상은 사용자라 할 것임.
-이는 근참법상 의무사항에 대한 제재규정을 현실적인 행위자에게 적용하여 입법취지를 효과적으로 달성하려는 입법자의 결정으로 이해함이 타당함.
-다만, 노사협의회가 설치되고 난 이후라도 협의회규정 제정에 대한 위원들간 다툼으로 의결이 성립하지 않아 협의회규정을 제출하지 못하는 등 그 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사용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것이 타당함.
□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역시 “과태료와 같은 행정질서벌은 행정질서 유지를 위한 의무의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대하여 과하는 제재이므로 반드시 현실적인 행위자가 아니라도 법령상 책임자로 규정된 자에게 부과되고 원칙적으로 위반자의 고의·과실을 요하지 아니하나, 위반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 그것을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대법원 2000.5.26. 선고 985972 판결)”라고 판시하였음을 참고하시기 바람.
[노사관계법제과-3057 (2021.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