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를 ‘사업자단체’로 모는 법 개정해야”
공정거래위원회가 특수고용 노동자가 결성한 노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로 규정해 제재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기업 독점을 규제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 노조활동 탄압의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민주노총과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윤종오 진보당 의원·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은 16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수고용 노동자는 공정거래법상 사업자가 아니다”며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침해하는 공정거래법을 즉각 개정하라”고 요구했다.
현행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사업자단체란 그 형태가 무엇이든 상관없이 둘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조직한 결합체 또는 그 연합체를 말한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사업자 정의 규정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상 근로자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상 노무제공자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하고, 사업자단체 정의 규정에서도 노조법상 노동조합에 해당하면 사업자단체로 보지 않는다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공정거래위는 건설·화물 노동자가 만든 노조를 사업자단체로 보고 강제조사를 실시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거래위는 2022년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를 촉구하며 파업을 하자 운송거부를 강요하지 않았는지 등을 조사하겠다고 나섰다. 본부가 조사를 거부하자 공정거래위는 조사 방해로 검찰에 고발했다. 그런데 법원은 지난 5일 본부에 무죄를 선고하며 파업은 공정거래위 조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공정거래위는 2023년 건설노조 부산건설기계지부에도 행위금지명령과 과징금 1억원을 부과했다. 지부가 건설사에 한국노총 사업자와 계약을 하지 못하도록 강요했다며 건설노조를 사업자단체로 규정하고 이러한 행위를 공정거래법 위반이라고 봤다. 하지만 법원은 지난해 12월 과징금 납부명령은 재량권 일탈·남용이라며 과징금 부과를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노조활동에 대해 공정거래위가 부당하게 개입하는 것을 막고,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가 집단적 권리 확보를 통해 열악한 노동조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며 “이것이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를 보호하는 길이고, 국제적인 흐름에 맞춰 가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어고은 기자 ago@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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