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노조법 2·3조 내용·처리 시기 ‘고심’
집권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내용과 법안처리 시기를 두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하면 공표될 가능성이 큰 만큼 당정대 협의를 거쳐 법안의 내용을 구체화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당내에서 형성되고 있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30일 오전 국회 본청 민주당 원내대표회의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노란봉투법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민주당) 정책위원회 간에 약간 이견이 있어 시기를 특정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숙의를 거쳐야 할 것 같다”며 “이견이 해소되면 7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킬 수 있지만 약간 기다려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매일노동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문 수석부대표가 언급한 ‘이견’은 개정안의 내용과 통과 시기다. 윤석열 정부에서 민주당이 통과시킨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다소 선언적이라는 주장이 당내에서 나오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예컨대 노동조건을 실질·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하는 것(사용자의 정의)은 무엇인지, 근로조건(노동쟁의의 대상)은 무엇으로 규정해야 하는지 등을 재논의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 같은 내용들을 당정대 논의 없이 민주당 혼자 정리하기 어렵기에 시기를 조율해야 한다는 입장, 윤석열 정부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 법안이니 먼저 통과시킨 뒤 추가 입법을 고려하자는 의견 등이 당내에서 분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자가 힘을 얻을 경우 다음달 4일까지인 6월 임시국회 기간 내 법안 통과는 힘들 전망이다. 민주당은 이 기간 노조법 2·3조 개정안, 상법 개정안,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40건의 법안 처리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민주당이 법안 내용과 처리 시기를 독자적으로 결정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노조법 2·3조 개정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고, 국정과제 수립과 고용노동부 장관 인선이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물밑에서 이뤄지는 대통령실의 정무적 판단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의원 발의안이 추가로 나올 여지도 있다. 여당 의원실 관계자는 “(6월 임시국회에서) 거부권 행사 법안을 통과시킨다고 하더라도 법안마다 사정이 있다.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당정협의를 통해 논의를 무르익힌 뒤 내보내는 방식이 되지 않을까 싶다”며 “더 구체적인 입법이 필요하다는 건 (당내에서) 다수가 동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한님 기자 ssen@labortoday.co.kr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