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임금피크제 시행 중 통상임금이 변경되었을 경우, 누락된 통상임금을 포함하여 피크임금을 재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25다201182 (2025. 4. 24.)


* 사건 : 대법원 제3부 판결 2025다201182 임금
* 원고,상고인겸피상고인 :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한 담당변호사 김건하, 한규옥
* 피고,피상고인겸상고인 :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선진
* 원심판결 : 춘천지방법원 2024. 12. 5. 선고 2022나36138 판결
* 판결선고 : 2025. 4. 24.

[주 문]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피크임금 재산정에 따른 추가 임금 부분’과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중 805,7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7.15.부터 2024.12.5.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춘천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상고 및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가. 피고는 2015.10.29. 노동조합과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한 노사합의(이하 ‘제1차 노사합의’라 한다)를 한 후 이에 따라 2015.11.6. 임금피크제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2016.1.1.부터 임금피크제(이하 ‘이 사건 임금피크제’라 한다)를 시행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임금피크기간 중 임금지급률은 80.5%이었다.

나. 피고는 2017.7.5. 노동조합과 이 사건 임금피크제 적용기준을 일부 변경하는 노사합의(이하 ‘제2차 노사합의‘라 한다)를 한 후 이에 따라 2017.7.17. 임금피크제 운영규정을 개정하였는데, 개정 운영규정 및 그 부칙에 따라 원고와 같은 출생 연도 직원에 대해서는 임금지급률을 75%로 조정하면서 종전 운영규정에 따라 2017.1.분부터 2017.6.분까지 이미 지급한 금액을 고려하여 2017.7.분부터 2017.12.분까지의 임금지급률을 66.9%로 정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소 제기 전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37374호 임금 사건에서 이 사건 임금피크제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2016.1.분부터 2018.6.분까지의 임금 차액의 지급을 구하였으나 2019.6.5. 패소판결을 선고받았고, 항소 및 상고가 기각되어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제1 관련소송’이라 한다).
라. 한편,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11884호 임금청구 사건에서 통상임금이 증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반영한 시간외근무수당의 추가지급을 구하여 2020.5.7.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피고의 항소취하로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제2 관련소송’이라 한다).

마.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① 2017.7.분부터 2017.12.분까지의 임금지급률을 66.9%로 적용한 것은 사실상 2017.1.분부터 2017.6.분까지의 임금을 소급하여 삭감한 것에 해당하여 개별 근로자인 원고의 동의가 없는 이상 무효라고 주장하며 임금 소급삭감에 따른 미지급 임금 등의 지급을 구하고, ② 제2 관련소송에서 시간외근무수당이 증액되었으므로 이에 따라 피크임금 역시 재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피크임금 재산정에 따른 추가 임금, 추가 퇴직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제1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2017.7.분부터 2017.12.분까지의 임금지급률을 66.9%로 정한 것은 구체적으로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을 소급하여 삭감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협약자치 원칙의 적용 범위, 단체협약의 효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나. 제2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크임금 재산정에 따른 중간정산퇴직금(2016.6.30. 기준) 채권은 중간정산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여 시효소멸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소멸시효 및 기산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다. 나머지 상고에 대하여

원고는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 전부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상고장과 상고이유서에 구체적인 불복이유 기재가 없다.

3.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제1 상고이유에 대하여

1) 2017.7.분부터 2018.6.분까지의 피크임금 재산정에 따른 추가 임금 청구 부분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가 제1 관련소송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제1 관련소송의 소송물은 임금피크제와 관련한 제1, 2차 노사합의 및 임금피크제 운영규정이 무효임을 전제로 종전의 보수규정에 따른 임금을 청구하는 것이고, 이 사건 소 중 피크임금 재산정에 따른 추가 임금 청구 부분의 소송물은 위 각 노사합의와 임금피크제 운영규정이 유효함을 전제로 이에 따른 임금을 청구하는 것인데, 위 각 청구는 위 각 노사합의와 임금피크제 운영규정의 유효성을 달리하여 양립할 수 없는 관계에 있으므로 이 사건 소의 이 부분 소송물은 제1 관련소송의 소송물과 다르다.

나) 대법원의 판단

(1)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소송물로 주장된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에 미치는 것이므로 동일한 당사자 사이에서 전소의 소송물과 동일한 소송물에 대한 후소를 제기하는 것은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다. 또한 동일한 소송물에 대한 후소에서 전소 변론종결 이전에 존재하고 있던 공격방어방법을 주장하여 전소 확정판결에서 판단된 법률관계의 존부와 모순되는 판단을 구하는 것은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반하는 것이고, 전소에서 당사자가 그 공격방어방법을 알지 못하여 주장하지 못하였는지 나아가 그와 같이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있는지 여부는 묻지 아니한다(대법원 1980.5.13. 선고 80다473 판결, 대법원 2014.3.27. 선고 2011다49981 판결 등 참조).
앞에서 본 사실관계를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소 중 2017.7.분부터 2018.6.분까지의 피크임금 재산정에 따른 추가 임금 청구 부분과 제1 관련소송 중 같은 기간의 임금 청구 부분은 모두 근로계약에 따른 임금을 청구하는 것으로서 그 소송물이 같다고 보아야 하고, 그 임금을 어떤 규정에 따라 산정해야 하는지에 관한 주장을 달리하는 것은 공격방어방법만을 달리하는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위 청구 부분은 제1 관련소송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다.

또한 시간외근무수당이 증액되었으므로 이에 따라 피크임금 역시 재산정해야 한다는 사정은 제1 관련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전에 존재하던 사유이므로, 이를 이 사건 소에서 새로이 주장하여 제1 관련소송에서의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 즉 원고의 피고에 대한 미지급 임금 청구권의 존부에 관한 판단과 모순되는 판단을 구하는 것은 제1 관련소송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반하는 것이다.

(2) 이와 달리 그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는 기판력에 관하여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제2호에서 정한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잘못이 있다.

2) 2018.7.분부터 2019.6.분까지의 피크임금 재산정에 따른 추가 임금 청구 부분, 피크임금 재산정에 따른 추가 중간정산퇴직금(2017.6.30. 기준) 및 추가 퇴직금 청구 부분
원고는 제1 관련소송에서 2016.1.분부터 2018.6.분까지의 임금 차액만을 청구하였으므로, 2018.7.분 이후의 추가 임금 청구와 추가 중간정산퇴직금(2017.6.30. 기준) 및 퇴직금 청구에 관하여는 제1 관련소송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친다고 볼 수 없다.

원심의 이유 설시에 다소 부적절한 부분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청구 중 2018.7.분부터 2019.6.분까지의 피크임금 재산정에 따른 추가 임금 청구 부분, 피크임금 재산정에 따른 추가 중간정산퇴직금(2017.6.30. 기준) 및 추가 퇴직금 청구 부분이 위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의 결론은 타당하고, 거기에 기판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나. 제2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제2 관련소송을 통해 일부 누락된 것으로 밝혀진 통상임금을 포함하여 계산한 시간외근무수당을 반영하여 원고의 피크임금을 재산정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4. 파기범위

가.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2017.7.분부터 2018.6.분까지 피크임금 재산정에 따른 추가 임금 청구를 인용한 부분에는 앞에서 본 파기사유가 있다. 그런데 그 2017.7.분부터 2018.6.분까지의 금액을 따로 특정할 수 없으므로, 결국 피고 패소 부분 중 피크임금 재산정에 따른 추가 임금 지급의무를 인정한 부분(2017.7.분부터 2019.6.분까지의 금액 합계 805,78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을 전부 파기하여야 한다.

나. 수개의 청구가 제1심에서 선택적으로 병합되고 그중 어느 하나의 청구에 대한 인용판결이 선고되어 피고가 항소를 제기한 때에는 제1심이 판단하지 아니한 나머지 청구까지도 항소심으로 이심되어 항소심의 심판 범위가 되므로, 항소심이 원고의 청구를 인용할 경우에는 선택적으로 병합된 수개의 청구 중 어느 하나를 임의로 선택하여 심판할 수 있다(대법원 2010.5.27. 선고 2009다1258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심이 하나의 청구는 일부만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여 피고만이 상고하였고, 피고의 상고가 이유 있어 원심판결을 파기할 경우, 상고심은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 외에 나머지 청구 중 피고 패소 부분에 대응하는 부분까지 함께 파기하여야 한다(대법원 2024.6.27. 선고 2020다259100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 대한 피크임금 재산정에 따른 추가 임금 청구와 임금 차액 미지급으로 인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선택적으로 구하였다.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피크임금 재산정에 따른 추가 임금 지급의무를 인정한 부분을 전부 파기하는 이상, 이와 선택적 병합 관계에 있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중 위 피고 패소 부분에 대응하는 부분도 함께 파기되어야 한다.

다. 따라서 파기의 범위는 피고 패소 부분 중 ‘피크임금 재산정에 따른 추가 임금 부분’과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중 805,78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이 된다.

5.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피크임금 재산정에 따른 추가 임금 부분’과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중 805,7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7.15.부터 2024.12.5.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의 상고와 피고의 나머지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석준(재판장), 이숙연(주심), 이흥구, 엄상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