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작업시 ‘2시간마다 20분 휴식’ 점검
고용노동부가 건설·조선 등 폭염 고위험 사업장을 대상으로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안전수칙이 지켜지는지를 집중 점검했다.
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11일 현장점검의 날을 맞아 △옥외작업이 많은 업종 △온열질환 산재사고 발생 업종 △외국인 다수 고용 업종 등 사업장을 대상으로 ‘폭염 안전 5대 기본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고 밝혔다.
지난 8일 올해 첫 폭염 영향예보 관심단계가 경북·경남·충북지역 9개 시·군에 발령됐다. 이후 관심단계 발령 지역이 확대되는 등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되면서 노동 당국이 사업장 점검에 나선 것이다.
노동부는 지난달 30일 지방관서별 폭염안전 특별대책반을 가동한 뒤 이달 2일부터 3주간 기본수칙 자율개선 기간을 운영 중이다. 10일에는 산업안전보건본부장 주재로 전국 산업안전보건부서장 회의를 열고 대책반 활동 상황을 점검했다. 자율개선 기간 이후인 이달 23일부터 감독체계로 전환해 법 위반 사항 적발시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또 노동부는 최근 기계·기구 끼임 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한 것과 관련해 해당 사고 발생 위험성이 높은 기계기구·금속 제조업을 포함해 고위험 업종을 중심으로 현장점검도 실시한다.
김종윤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현장의 노사 모두 폭염 안전 5대 기본수칙 및 끼임 사고 예방 핵심 안전수칙 이행 상황을 철저히 점검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달라”며 “폭염작업시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부여가 현장에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어고은 기자 ago@labortoday.co.kr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