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2026년 최저임금 1만1천500원 요구
노동계가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시급 1만1천500원을 요구했다. 올해 최저임금 1만30원보다 14.7% 오른 금액이다.

양대 노총 등으로 구성된 ‘모두를 위한 최저임금운동본부’는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계단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시급 1만1천500원을 월급여(주 40시간 기준)로 환산하면 240만3천500원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노동계가 최저임금 수준과 관련해 내놓은 첫 요구안이다.

노동계는 실질임금 하락분을 반영해 인상률 14.7%를 제시했다고 밝혔다. 2021~2025년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을 합한 경제지표와 최저임금 인상률의 격차가 11.8%이고, 최저임금 산입범위 전면 확대에 따른 조정분이 2.9%여서 이를 합한 14.7% 인상을 요구한다는 것이다. 예년에는 적정생계비 중 근로소득 전액을 최저임금 최초 요구 수준으로 제시했으나 올해에는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해 85~100% 수준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도 언급했다. 운동본부는 “중소상공인·자영업자의 생존권과 국민의 경제적 기본권 보장을 위해 적극적 확대 재정정책으로 추가예산을 마련해서 중소상공인·자영업자를 지원하는 등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전날 열린 최저임금위 4차 전원회의에서 도급제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확대 적용을 두고 논의를 진행했지만 노사 간 입장차 등으로 내년에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공익위원들은 권고문을 내고 “고용노동부가 최저임금법 5조3항 적용과 관련된 대상, 규모, 수입 및 근로조건 등 실태를 조사해 그 결과를 2027년 심의시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최저임금법 5조3항에 따르면 도급제나 이와 비슷한 형태로 임금이 정해져 있는 경우 최저임금액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어고은 기자 ago@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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